콘테이너 제조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콘테이너를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소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세액공제는 적용 안됨
콘테이너 제조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콘테이너를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소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세액공제는 적용 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2317(2005. 11. 1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5부터 콘테이너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27,314,980원에 대한 세액공제 546,29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콘테이너 제조업자라 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12.13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2.7.5부터 콘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에 등록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2002.7.8 ○○○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콘테이너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27,314,980원을 발행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546,29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콘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들에게 콘테이너를 판매하는 소매업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소매업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콘테이너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도 제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콘테이너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을 이유로 청구인을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소매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