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출원장등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 입금계좌에 입금된금액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매출원장등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 입금계좌에 입금된금액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2282(2006. 8. 16). ○○○세무서장이 2004.9.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67,998,010원(1999년 귀속 85,180,690원, 2000년 귀속 98,003,960원, 2001년 귀속 216,590,110원, 2002년 귀속 68,223,2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15.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자동차매매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2003년 8월 청구인과 손○○○(청구인의 처)의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및 제세통합조사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사업소득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바, 매출증빙인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의 일부가 없고,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상의 판매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판매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들 장부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입출금 관리계좌 2개(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총금액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 3,068,365천원과 중고자동차 신용카드매출 금액 822,234천원 합계 3,890,599천원을 1999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매출액으로 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청서상 확인된 274,150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4.9.15.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 148,473,270원(1999년 2기 2,477,890원, 2000년 1기 22,222,860원, 2000년 2기 17,276,640원, 2001년 1기 37,502,360원, 2001년 2기 29,872,720원, 2002년 1기 32,164,180원, 2002년 2기 6,956,620원) 종합소득세 647,367,200원(1999년 귀속 111,014,460원, 2000년 귀속 155,890,220원, 2001년 귀속 260,363,000원, 2002년 귀속 120,099,520원)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4.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경정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3,715,743천원(공급대가)으로 결정(이 중 매출누락액을 1,556,540천원으로 결정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 과소신고분 취득가액 153,450천원과 취득가액 누락분 120,700천원 합계 274,15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위 관련 세액에서 부가가치세 37,727,170원(1999년 2기 424,360원, 2000년 1기 5,823,240원, 2000년 2기 5,077,760원, 2001년 1기 5,394,380원, 2001년 2기 5,025,680원, 2002년 1기 13,238,560원, 2002년 2기 2,743,190원)과 종합소득세 179,369,190원(1999년 귀속 25,833,770원, 2000년 귀속 57,886,260원, 2001년 귀속 43,772,890원, 2002년 귀속 51,876,270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원장 등 근거자료 없이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과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동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에 의한 국세부과원칙 등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수입금액을 2,006,88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3,441,076천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1.68%가 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과 관련한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일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이 입금되어 있는 쟁점계좌 입금액 8,726,629천원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과 중고자동차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합계액 3,715,743천원을 매출액으로 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청서상 신고 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 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신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기장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중고자동차 매입원가를 추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매출원장 등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 입금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 중 청구인이 소명 하지 못한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의 입출금 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8,726,629천원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2,893,509천원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822,234천원의 합계액 3,715,743천원을 매출액으로 결정하여 1,556,540천원을 매출 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은 1999.1.15.부터 2001.10.11.까지 기록한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이 없고, 2001.10.12.부터 2002.12.31. 까지의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은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동일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의 매입금액과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매입금액과 상이하고,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에 기록한 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액과 상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원장 등 근거자료 없이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 등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동차매매계약서․할부계약서 등 매입․매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서 조사한 복명서와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의 매입․매출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매입․매출의 입출금 계좌인 쟁점계좌도 과세근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의 일부가 없고, 중고자동차 매매관리대장상의 매입매출액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이들 장부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 입출금 관리계좌인 쟁점계좌를 과세근거로 삼은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금액을 2,006,879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3,441,076천원으로 산정하였음에 따라 허위기장율이 41.68%가 이르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의 종합 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36.6%~ 51.7%가 되고, 결정소득(905,529천원)이 추계소득(438,122천원)의 207%로 나타난다.
○○○ (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누락한 1,556,540천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36.6%에서 51.7%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