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택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193(2005. 8. 26)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전)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중략)...........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이하생략).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전)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중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였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건설업(업종코드 F)을 보면 건설활동을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02사업연도 총수입금액 150,641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수입금액이 있어 건설업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공급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조특법 제2조 제3항 규정에서“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특법에서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건설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세분류(주거용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21) 및 세세분류(아파트 건설업, 업종코드 45212)를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무관청인 통계청장도 아파트 건설업(업종코드 45212)은 “자기계정으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타 사업체로부터 건설을 의뢰받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주거용 건물 공급업(업종코드 70121)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건설을 의뢰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도록 하고 분양활동은 직접수행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어, 아파트를 직접공사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 청구법인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1,949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당기 분양수입금액 계상액 17억원)의 분양원가명세서를 보면 당기 총발생원가 7,648백만원 중 외주비 3,431백만원, 용지대 2,809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공사비는 1,408백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실제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외주하고 일부 원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공사한 것은 ○○○ 급식소 증축공사(당기공사수입금액 계상액 218백만원) 뿐이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2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업종은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