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농지대토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농지대토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153(2005.11.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현○○○로부터 1998.11.20. 증여받은 ○○○를 2004.4.13.∼6.15.경 양도하고 ○○○를 2004.5.27. 취득한 후, 종전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종전토지 중 같은 곳 591-1 외 4필지 전 5,638㎡(1,707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당시 사실상 목장용지로 사용되어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5.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9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 중 2004.4.7. 계약하여 2004.4.30자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는 2001년 이후 양도당시까지 젖소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 사실상의 목장용지이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대토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의 현지확인조사서(2004.11.6) 및 세적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현○○○는 젖소 100∼140마리 규모의 ○○○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도 2005.6.2. ○○○목장○○○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원이 현○○○에게 전화문의한 바 젖소사료용 건초는 주로 수입건초를 구입하여 쓰고 일부 타인토지를 임차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박○○○은 세무조사 당시 한○○○가 2001년경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에서 ○○○목장의 젖소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사실확인(2004.11.15)하고 있다.
(3) ○○○시 농업기술센터의 "단경기 찰옥수수 시범단지 사업"(이하 "시범단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 농업기술센터가 2004년도분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 중 찰옥수수 재배 희망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지역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시범사업으로서 보조사업비 9백만원에 옥수수 재배기간 중인 2004.4.12∼2004.7.26간 추진되었는데 참여농가로는 김○○○외 8명이나 청구인은 동 시범단지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동 기술센터의 시범단지사업 추진계획자료 및 회신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외 3인의 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서 ○○○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시범단지사업에 이웃농가인 김○○○의 명의로 공동 참여하는 등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위의 시범단지사업의 참여농가 명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은 시범단지사업 참여평수를 단지 2만평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2만평의 범위내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김○○○의 확인서(2005.2.21)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서 김○○○은 시범단지사업에 본인 명의로 청구인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본인 소유의 18,300평, 청구인 소유의 1,700평에 각각 옥수수를 재배하여 수확된 찰옥수수는 ○○○을 통하여 공동출하를 하고, 청구인의 옥수수 출하대금 상당액 1,552천원은 부산물인 옥수수대를 청구인의 젖소사료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동 확인내용은 청구인이 사료용 옥수수대를 얻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김○○○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여질 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또한 ○○○ 이장 박○○○의 확인서(2005년 2월)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벼, 콩 및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고, 매각직전에는 시범단지사업에 참여하여 식용옥수수를 재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박○○○이 2004.11.15. 처분청에 제출한 당초 확인서와는 상반된 내용이고 동 번복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는 없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 농업기술센터 ○○○의 확인서(작성일 미상)는 청구인이 김○○○과 시범단지사업에 공동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국세심판원이 2005.10.6. 동 우○○○에게 전화문의한 바 청구인의 공동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점장 김○○○의 확인서(2005.2.20)에는 시범단지사업과 관련하여 김○○○이 찰옥수수 3,715포대 20,891천원의 출하금액이 있는데 동 출하분에는 청구인 남편인 현○○○가 재배한 315포대 상당의 찰옥수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원이 ○○○지점의 출하담당 직원인 유○○○ 대리(확인서 작성자)에게 전화문의한 바, 현○○○가 찰옥수수 농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고, 위의 315포대는 김○○○의 출하금액 및 단가 등을 시범단지 참여농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추정수량이라는 답변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이외에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의 확인서(2005년 2월)와 김○○○ 및 우○○○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김○○○과 공동으로 시범단지사업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자경농지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나, 시범단지사업의 추진기간이 쟁점토지 양도계약일 이후이어서 시범단지참여사실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식용 옥수수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마을이장 박○○○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토지가 2001년 이후 청구인의 남편인 현○○○가 소유한 젖소목장의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