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산의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자산의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152(2006.8.11) 'size-font:15.0pt;line-height:17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민법(2002.1.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1.4.30. 주식회사 ○○○외 3인으로부터 ○○○을 주식인수방식으로 금 ○○○에 매입하였는 바, ○○○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에는 ○○○ 소재 ○○○ 소유토지 10,836㎡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 8,889.6㎡를 신축하여 1999.3.20. ○○○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위 건물과 토지 일체를 1999.3.20.부터 2010.8.21.까지 11년 5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무상사용권”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청구법인과 ○○○은 2001.12.27. 합병하였다가, 2002.8.1.자로 다시 ○○○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8.14.자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상 자산은 ‘○○○의 영업권과 2001.12.27. 합병전의 ○○○의 전 사업부문으로 한다’고 기재(계약조건 제1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의 합병과정 및 쟁점자산 매각과정으로 보아 쟁점자산의 실질적인 내용은 영업권과 위 무상사용권으로 보인다. (나) 매매대금은 ○○○으로 하되, 2002.8.14. ○○○을, 2003.3.2. ○○○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계약조건 제2조 및 제3조). (다) 매각자산의 양도시점은 2002.8.1.로 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시점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측이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며(계약조건 제4조), 청구법인은 2002.8.1.부터 경영권과 대표이사를 ○○○측에 이관하기로 하였다(계약조건 제6조).
(3)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자산의 장부상 순자산가액 ○○○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인 ○○○의 특별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3.2.까지 지급받기로 한 잔금 ○○○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은 아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자산은 ○○○의 영업권과 부대시설 등의 무상사용권으로 동 영업권과 무상사용권은 ○○○의 영업허가서나 무상사용허가서 등에 의하여 그 권리가 표창되는 것으로서 2002.8.1.부터 ○○○측이 실제로 양수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자산의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미수령 잔금 ○○○은 청구법인의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양도가 2002.8.1.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2005.5.25. ○○○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2005.7.20. ○○○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계약은 법정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5.5.25.자로 ○○○측에 쟁점자산 매매대금 중 ○○○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내용증명 우편물)한데 대하여 ○○○측이 2005.6.3.자로 청구법인에게 보낸 회신문(공문서)에 의하면, 계약해제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빠른 시일내에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산 양도당시 청구법인과 ○○○측이 서로 해제권을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 측의 이행지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측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약정해제나 법정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