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2124(2005.8.31)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18 청구외 유○○○에게 청구인이 영위하던 ○○○의 헬스기구 등 일체의 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5.3.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17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7. (생략)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1)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헬스클럽을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이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양수인의 신청을 이유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가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사업양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과의 영업권양도양수계약서(2003년 3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에게 350,000천원에 쟁점사업장의 헬스기구 등 자산과 은행채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잔금(270,000천원) 지급일인 2003.3.18.까지 영업장내 양도자산과 영업장부 및 관계서류 일체를 인도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02.1.1∼2002.12.31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9,050천원인 것으로 제출된 과세표준확인원(2003.3.13)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의 세적자료 및 양수자인 유○○○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유○○○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동 유○○○에게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양수자인 유○○○은 2003.3.19. 동생 유○○○에게 쟁점사업장의 일부(99㎡)를 월 20만원에 재임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후 업종이 추가된 사실상의 임대업으로 인하여 양도전 청구인의 업종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된다.
○○○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등의 규정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규모·지역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위임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국세청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한 유○○○의 경우 간이과세배제 지역이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양수자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일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인 유○○○에게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