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에 대해 계산서 교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손해배상금은 중재판정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함
○○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에 대해 계산서 교부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손해배상금은 중재판정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5.2.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15,076,990원, 2001년 2기 35,907,050원, 2002년 1기 41,764,230원, 2002년 2기 133,572,460원, 2003년 1기 72,988,700원, 2003년 2기 121,398,630원, 2004년 1기 66,177,910원과 법인세 1999사업년도 15,483,010원, 2002사업연도 190,718,780원, 2003사업연도 1,308,647,5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광역시 ○○구 ○○동 제4공단 제1차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03.6.2. ○○○○○주식회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3,664,498,886원의 손금 귀속시기를 2002사업연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광역시장의 위탁을 받아 건설회사와 쟁점시설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광역시장과의 계약은 순수한 대행에 해당되어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광역시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2002.8.23. ○○○○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은 후, 동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2002.9.16. ○○중앙지방법원에 동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5.27 패소하여 2003.6.2.자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2003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04사업연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 종중으로부터 복지시설 개발을 전제조건으로 1995.7.15. 증여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지 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던 중, ○○○○ 종중에서 증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004.12.6자로 쟁점부동산을 ○○○○ 종중에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쟁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광역시장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시설공사의 설계․입찰․시공․감리․감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탁 받았고, 위탁비용도 모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며, 사고 책임도 모두 청구법인이 지는 등 형식상은 위․수탁계약이지만 사실상 쟁점시설공사를 완성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시설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2002.8.23. ○○○○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은 후, 동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2002.9.16. ○○중앙지방법원에 동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5.27. 패소하자 2003.6.2.자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2003.6.13.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4.4.21. 동 항소가 기각되자,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4년 5월경 청구법인의 패소가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2004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복지시설의 개발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증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 종중에서 증여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4.12.8.자로 쟁점부동산을 반환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반환된 이후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부터 반환 시점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① 청구법인이 ○○광역시에 제공한 쟁점시설공사의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② 쟁점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및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류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쟁점② 관련 (가)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2004.3.22. 대통령령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 법인세법시행규칙(2004.3.29. 재정경제부령 제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 중재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6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쟁점③ 관련 (가)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를 대행할 자격이 있으며, ○○광역시로부터 쟁점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시공업체의 선정, 감리업체의 선정, 기성대가의 지급, 시공 및 감리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쟁점시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으면, ○○청장에게 시설공사 및 감리계약 요청을 하고, ○○청장이 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시공회사와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 청구법인이 계약을 승계하여 건설공사를 실시한 후, 위탁비용 집행 정산서에 의하여 시공회사의 공사비와 대행수수료 및 부대경비 등을 ○○광역시에 청구하여 공사비 등의 금액을 각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을)이 ○○광역시(갑)와 체결한 ○○광역시 제1쓰레기 소각장 소각로 증설공사(이하 “소각로 증설공사”라 한다) 위․수탁계약서(다른 공사도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계약함)를 보면, “갑”이 “을”에게 소각로 증설공사의 설계․입찰․계약․시공․감리․감독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탁하되(계약조건 제2조),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탁비용(시설비, 감리비, 인건비 1인, 기타 부대비용 및 대행수수료)은 “갑”이 부담하고, 위탁비용 중 대행수수료는 시설비의 2%로 하기로 하였으며(계약조건 제3조), “을”은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되, 위탁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였고(계약조건 제4조), “을”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갑”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계약조건 제5조),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은 “을”이 지도록 하였다(계약조건 제7조). (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광역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시설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청구법인과 ○○광역시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광역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3년 5월 재단법인 ○○광역시 첨단산업 진흥재단과 ‘○○○○고주파부품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의 형식은 쟁점시설공사와 유사하나 위탁비용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포함하여 전체사업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련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광역시로부터 쟁점시설 공사를 위탁받아 순수한 대행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광역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광역시가 형식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도급공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바) 살피건대, 시설공사용역과 시설공사 대행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므로, 시설공사용역이나 시설공사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즉, 청구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동 시설공사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광역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광역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수한 대행공사 즉, ○○광역시를 대리하여 공사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시공회사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광역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광역시에 다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광역시가 체결한 쟁점시설공사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계약․입찰․시공 및 감리․감독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였고,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의 책임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 바, 그 형식은 위․수탁공사이나 실질은 도급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청구법인과 ○○광역시간의 계약을 위․수탁공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광역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6.30 ○○○○○주식회사와 ○○광역시 ○○구 ○○동 제4공단 제1차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 바, 동 협약서 제15조(분쟁)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상호합의하에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법인 소재지역의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나) 위 소각장 건설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 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하자, ○○○○○주식회사는 2000년 11월 청구법인에게 사업에 소요된 기자재 비용 등 10,385,548,23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하였고, ○○○○중재원은 2002.8.23.자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177,152,911원 및 2000.1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6%이자를 지급하도록 중재판정을 하였다(○○○○중재원 중재 제00111-0112호 참조). (다) 청구법인은 위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과 중재재판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2002.9.16. ○○지방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03.5.27.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지방법원 2002가합58032), 청구법인은 2003.6.2.자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2003.6.13.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항소는 2004.4.21.자로 기각 결정 ○○고등법원 2003나39196)되었으며,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청구법인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라)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날인 2003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4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중재법은 제35조에서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사유 4가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취소사유 2가지)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UNCITRAL(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델 중재법을 수용하여 절차법상 기본원칙에 반하는 최소한의 사유만을 제한하여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취지는 결국 중재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데 있다고 보인다(○○지방법원 2002가합58032, 2003.5.27. 참조). 즉,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법원에 항고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절차법적 기본원칙에 반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 법원에 별도로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기여부에 불구하고, 중재판정은 절차법적 기본원칙에 반하는 사실의 존재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그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이 건의 경우, ○○○○중재원의 중재판정이 2002.8.23.에 있었고, 위 중재판정이 절차법적 기본원칙에 반하는 사유 등으로 법원에 의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중재판정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산공파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1995.7.3.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공원묘지 이외에 복지시설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1995.7.15.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증여일로부터 9년여가 경과한 2004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목적에 따라 개발하지 못하였다. (다) ○○○○종중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증여원인무효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중을 상대로 그동안 납부한 종합토지세등 7,525,66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은 2004.9.13.자 ○○고등법원 제1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004나1347(본소), 2004나1354(반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종중에 쟁점토지를 반환하고, ○○○○종중은 청구 법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 7,525,66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 바, 동 결정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9년여가 경과한 2004년 현재까지 당초 증여목적에 따라 개발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서도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만 안고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종중) 뿐만 아니라 피고(청구법인)로서도 더 이상 유지할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법원의 조정에 따라, 1995.7.15.자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2004.12.8.자로 말소등기 되었다. (바)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조정이 당초증여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반환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없으나, 취득시부터 반환시까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초 증여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그 후 당사자사이의 합의로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216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증여행위를 기초로 이루어진 행위가 모두 당초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 이 건의 경우, ○○고등법원의 조정 결정문을 보면, ○○지방법원은 이 건 조정일 현재 청구법인과 ○○○○종중간의 당초 증여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아무런 실익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당초 증여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일 뿐, 당초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는지 아니면, 당초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증여계약이 있었던 날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시점으로부터 반환시점까지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고, 반환시점 이후부터는 ○○○○종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증여원인무효의 사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급이자와 관련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는 없으나, 손금의 귀속시기를 일부 조정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