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이 대리경작'하다가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이 대리경작'하다가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971(2005.10.1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30. ○○○ 답 2,013㎡(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1.26. ○○○ 답 3,2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사실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5.3.4.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1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