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1971 선고일 2005.10.14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이 대리경작'하다가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971(2005.10.1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30. ○○○ 답 2,013㎡(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1.26. ○○○ 답 3,2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사실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5.3.4.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1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사실상 경작하고 있음이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자재매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시 2004년도에 쟁점농지가 대리경작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도 대리경작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면사무소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이 건 과세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농자재매입영수증은 쟁점농지의 영농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농지대토를 부인하여 양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 증빙으로서 2005.6월 작성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 이장 청구외 정○○○외 9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시점인 2004.1월부터 2005.6월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정○○○, 이○○○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직접 모내기를 한 사실과 벼를 건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①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04.12.16.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시 ○○○ 청구외 이○○○로부터 2004년 쟁점농지를 도지받아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도지료로 쌀 6가마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점, ②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면장이 쟁점농지의 2004년도 논농업 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이 아닌 위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직불보조금은 실지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이 대리경작’하다가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