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컴퓨터는 법령에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는 매출시 상태가 아닌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폐컴퓨터는 법령에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는 매출시 상태가 아닌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947(2006.1.9.)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