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컴퓨터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1947 선고일 2006.01.09

폐컴퓨터는 법령에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는 매출시 상태가 아닌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947(2006.1.9.)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501-9에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분해 및 절단·파쇄과정을 거친 폐합성수지 등의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598,728,230원 상당의 폐컴퓨터(이하 "쟁점폐컴퓨터"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분리 또는 절단, 파쇄하여 수출업체에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폐컴퓨터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폐컴퓨터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43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집하는 폐컴퓨터는 모니터 부분외에는 수집당시 상태로는 상품가치가 없어 모니터 외에는 반드시 분해, 절단 및 파쇄과정을 거쳐 합성수지부분은 합성수지상태로 각종 부속부분은 고철 및 폐비철금속으로 수출업체 등에 재활용폐자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의 열거규정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및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정의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파손 및 절단 기타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 함은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기능적 파손도 고려하여야 하며, 결국 기능적 파손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고철 및 폐비철금속류로 분류되어야 함이 정당하고, 또한,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폐컴퓨터는 상기 법령의 열거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한 것이라 하나, 폐컴퓨터의 기능적 파손도 엄연히 기능의 상실로 인한 본래용도사용이 불가한 것이므로 고철 및 폐비철금속류로 보아 쟁점폐컴퓨터 취득금액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다. 설령, 쟁점페컴퓨터중 모니터 부분은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되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동 취득금액에 대한 재활용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더라도 최소한 동 모니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철, 폐합성수지 및 비철금속부분의 취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19,997,520원)을 공제하여 이 건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폐컴퓨터를 구입하여 모니터, 본체의 부속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쟁점폐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폐컴퓨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쟁점폐컴퓨터의 매출시에 모니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폐비철금속 등의 상태인 경우 모니터를 제외한 취득금액이 동 법령상의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폐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폐컴퓨터는 취득당시 기능적인 파손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철 및 폐비철금속류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중 모니터 부분외에는 분해, 절단 및 파쇄과정을 거쳐 합성수지부분은 합성수지상태로 각종 부속부분은 고철 및 폐비철금속 등으로 하여 매출하므로 위의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쟁점폐컴퓨터를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폐컴퓨터를 취득시는 분해, 절단 및 파쇄되지 아니한 폐컴퓨터로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폐컴퓨터는 위의 법령에 정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매출시의 상태가 아닌 재활용폐자원으로서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폐컴퓨터 취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