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된 부분만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업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된 부분만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907(2006.3.6)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1.11.29.부터 운영하던 ○○○에 소재한 ○○○의 사업장(자동차엔진제조업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공구, 자재 등을 2003년 4월 주식회사 ○○○에 양도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이 25억원임에도 1,85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동 건물분 공급가액을 955,548,2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양도가액 25억원에 대한 건물분 공급가액을 1,190,377,063원으로 산정하여 그 과소신고액 234,828,86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4.12.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24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이 2,500백만원임에도 1,85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소신고한 부분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