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에 의하면 법인체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인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자료에 의하면 법인체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인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779(2005.7.1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30 父인 청구외 이○○○로부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8.17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8,499천원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6.30 발표한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5.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21,40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04.12.28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5.2.1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업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이 2004.6.30 父인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 농지를 증여받고 2004.8.17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8,499천원을 신고납부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6.30 발표한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5.1.12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21,405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4.12.28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5.2.18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농사일을 계속해 오다가 1994년 아버지가 수술하여 정상적인 노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생활비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온 영농자녀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편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우리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자료를 보면, 1997년도 20,716천원, 1998년도 18,990천원, 1999년도 22,043천원, 2000년도 36,131천원, 2001년 12,711천원, 2003년도 16,280천원으로 확인되고, 2002년도에는 개인사업을 하였으며, 현재는 (주)○○○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여 지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 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