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국심-2005-전-1749 선고일 2006.04.13

주식매매계약서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1749(2006. 4. 13.) 12,878,170원의 부과처분은 1998.2.5 청구인이 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회사 ○○○ 주식 27,860주의 취득가액을 39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2.5 성○○○으로부터 주식회사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주식 27,860주를 취득하고, 1999.12.10 ○○○방송이 발행한 유상 신주 1,858주를 취득한 후, 2000.3.17 이를(총 29,71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김○○○에게 376,764,804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2004.10.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2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05.2.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2,878,1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성○○○·박○○○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390,000,000원임이 확인되며, ○○○방송이 제출한 주식 매매계약서는 명의개서를 위해 형식상 액면가대로 작성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 매매계약서는 당초 취득당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 중 일부를 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송에 주식매매·유상증자 가액 조회요청 확인 결과, 주당 가액이 10,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8.2.5 및 1999.12.10 취득한 주식 모두 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97,18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각 취득시기별로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살피기로 한다.

(1) 1998.2.5 주식 27,860주 취득가액 (가) 처분청은 ○○○방송이 제공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위 주식 취득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계약서는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위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주식 취득가액은 390,000,000원이며 이중 일부는 성○○○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위 매매대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동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였으며, 계약서상 주식의 액면가도 실제와 상이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약속어음 등으로는 위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다만, 처분청이 본건 과세처분에 이르기 훨씬 이전인 2000.8월경 주식회사 윤○○○ 박○○○를 상대로 제기한 ○○○ 청구이의의 소에서 박○○○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이 사건 증인 이○○○에 대한 신문내용, 담보권 설정계약서 및 매매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성○○○은 박○○○에게 ○○○방송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박○○○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실, 위 주식을 성○○○이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은 총 390,000,000원으로 한 사실, 이 중 일부는 성○○○의 임○○○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1999.12.10 1,858주 취득가액 신주인수 청약서에 의하면, ○○○방송은 1999.12.10 유상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가인 10,000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방송으로부터 1,858주를 18,58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1998.2.5 취득한 ○○○방송 주식의 취득가액이 39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일부인 1998.2.5 청구인이 취득한 27,860주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