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1691(2005.7.27) �유
청구인은 2002.12.5 ○○○라는 상호의 ○○○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6,781,7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2002.12.2)한 자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31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14,4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대표자: 정○○○)가 폐업(2002.12.2)한 직후인 2002.1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 건 과세기간(2003.1기)에 다른 매입거래가 없이 쟁점거래처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이 건 과세기간에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폐업전후 의 과세기간(2002∼2003년)에 종업원(10명으로 등록신청)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공장건물이 2002.7.31 경매개시되어 2003.5.10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거래처가 이 건 과세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한편, 2001년 말부터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믿기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을 폐지한 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 전후에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