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1686 e-f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서 1999.10.26.부터 일반사업자로 여관업을 운영하다 2003.9.25. 청구외 김○○○에게 쟁점여관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을 양수한 청구외 김○○○이 2003.9.2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5.2.11.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37,25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운영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수자 김○○○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양도할 당시 양수자 김○○○과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을 구두약정하였으나 양수자의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여관 양수자 김○○○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그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쟁점여관 양수자 김○○○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