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세기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과세기간은 과다 기재 신고하였으므로 두 과세기간 모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당초 과세기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였고 다른 과세기간은 과다 기재 신고하였으므로 두 과세기간 모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597(2005.09.01) >1. 처분개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에 교부 받은 공급가액 3,181,510천원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받은 사실을 적출한 후 2005.1.17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54,616,090원은 환급(매입세액 318,151,080원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63,535,700원 차감)하고,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35,771,890원(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00,608,890원을 가산)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여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1기분 기납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불성실가산세 2002년 1기 63,535,700원과 2003년 1기 67,032,600원을 가산하였다.
(3)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2년 1기 및 2003년 1기 등 두 번에 걸쳐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200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5) 청구인의 경우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함으로써 2002년 1기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003년 1기는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 받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기 및 200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중복과세금지원 등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2003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