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1467(2005. 11. 8.) ">1. 처분개요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괄호 생략)에게 그 소유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2)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6조【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1) 청구인은 시모 신○○○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을 적용하여 2004.10.4.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면제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자경농민 및 영농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1987.9.20.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증여자인 시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농업진흥지역밖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영농자녀로서 쟁점농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 신청당시 적용한 1998.12.28.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부칙으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모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동 부칙의 적용대상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위치한 쟁점농지는 동 부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상담한 결과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농지를 수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구분없이 일반적 사항만을 언급하였을 수도 있다 할 것으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