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 ○○○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392(2006.5.26) P>1. 처분개요 청구인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김○○○은 ○○○ 외 11필지 40,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5.1.5. 김○○○, 김○○○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35,071,830원을 각 고지하였다(김○○○에 대하여는 양도등기 이전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판결이 있어 과세제외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허○○○, 천○○○가 서명한 확인서와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4매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과 실지 경작자 및 경작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작성한 서류에 3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진(양도시 농지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보임)만 제시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