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분이 없음을 이유로 한 당해 불복청구는 심리대상이 아님
[요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처분이 없음을 이유로 한 당해 불복청구는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3.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개별화물 운송업(OOOOOOO O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화물중개 및 운송업을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법인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과 거래를 하면서 2001년~2002년도중 매출액 32,023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4.7.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814천원(2001.1기분 812천원, 2001.2기분 1,808천원, 2002.1기분 1,652천원, 2002.2기분542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고지처분에 대해 2004.7.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출장부를 기초로 신고누락금액을 9,932천원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1,499천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고지금액 1,499천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등 조치가 없음을 이유로 2005.1.3. 이의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2005.3.17.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자 200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