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5-전-1361 선고일 2005.07.12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361(2005.7.12) t;">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19. 설립된 (주)○○○가 발행하는 주식 26,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11.10.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 및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2를 보유)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주)○○○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1,673,710원과 1999년 제1기분 4,802,470원을 체납하자 2002.9.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발행주식총수 중 쟁점주식 해당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2.11.2. 및 2003.3.6.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후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각 2004.2.5. 2004. 6.17.)을 받자 ○○○세무서장은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0.14. 청구인에게 1998.11.10. 증여분 증여세 2,9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박○○○가 ○○○에서“○○○”라는 자동차정비공장을 15년간 운영하다가 ○○○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이 대출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이 경매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 박○○○에게 경락대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인수할 것을 권고하여 박○○○가 이를 수락한 후, 박○○○는 이○○○(당시 공장장으로 근무) 명의로 ○○○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1998년 10월 (주)○○○를 설립하고 경매중이던 다른 자동차정비공장도 1998년 11월 경락받아 이를 1년동안 운영하다가 1999년 10월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한 후 2000.7.5. 사망하였다.

(2) 주장내용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주주로 등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박○○○에게 이사로 등재하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주었다고 하여 주주로 등재하는 것까지 승인한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고등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청구인이 1998년 9월 박○○○로부터 이사로서의 명의를 대여할 것을 부탁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여한 사실”을 왜곡 및 확대해석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고, 이 건은 박○○○에게 부도가 발생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박○○○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어 박○○○가 사전합의도 없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등재한 경우이고 그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는 도외시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를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박○○○에게 (주)○○○ 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박○○○가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을 조세회피목적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질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고등법원 제1특별부 판결문○○○의 처분개요와 주문내용 및 판결내용을 보면 (주)○○○가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3,710원과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02,47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과점주주(52%)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법인체납액 중 주식지분비율 해당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 ○○○세무서장이 2002.9.2.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 ① 박○○○는 ○○○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부도를 낸 적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주)○○○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처남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주)○○○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기로 양해한 사실, ② 청구인은 1998년 9월 박○○○로부터 (주)○○○ 이사로서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박○○○에게 빌려 준 사실, ③ 박○○○는 1998.10.14. 이○○○ 명의로 ○○○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2%(2,600주)를, 오○○○이 24%(1,200주)를, 주○○○가 24% (1,200주)를 인수하고 해당 주식인수대금(청구인 2600만원, 오○○○ 각 1200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에 이를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한 사실, ④ 그렇지만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은 물론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 참석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①∼④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는 박○○○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 회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을 보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내용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주)○○○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설립일이 1998. 10.19.이고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실 및 김○○○이 1998.11.4.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1999.10.8. 사임하고 청구인은 1998.11.4. 이사로 취임한 후 1999.10.8. 사임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1998. 11.10. 발행주식총수(50,000주)의 52%(26,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9.10.8. 양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1998.11.25.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원인으로 1998.12.8. (주)○○○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1998.11.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8. 12.8. 근저당권리자를 ○○○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4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3.8.14. (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한편,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에는 박○○○가 1998.10.14. 이○○○(공장장)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이고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을 실질소유자 박선우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데○○○, ○○○고등법원 판결문 관련내용“박○○○는 ○○○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부도난 적이 있어 본인 명의로는 (주)○○○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구인을 (주)○○○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은 1998년 9월 박○○○로부터 (주)○○○의 이사로서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받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박○○○에게 빌려 준 사실, …”에는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서의 명의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만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박○○○가 청구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등재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청구인이 박○○○에게 이사로서의 명의를 대여할 것을 부탁받았지 주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할 것을 청탁받은 사실이 없는 이 건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