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송 중인 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1354 선고일 2005.11.09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중인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354(2005. 11. 9) 逵냄�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리점 자료를 근거로 1999사업연도 중 공급가액 63,913,8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은 ○○○세무서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5.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6,80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4.7. 배○○○와 농업용 P.E.필름을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다가 배○○○와 물품대급지급과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쌍방간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 2004.8.17. ○○○지방법원은 배○○○가 청구법인에게 44,912,62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배○○○가 항소하여 현재 ○○○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만일 항소심이 배○○○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급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없는 것이 되므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은 유예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 63,913,823원 중 소송중이어서 미확정상태에 있는 44,912,626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신○○○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배○○○와 소송중이어서 거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44,912,626원은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며 거래사실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 63,913,823원 중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중인 44,912,626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둁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8. 12. 28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둁 국세기본법 (2005. 7. 13. 법률 제7582호)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44,912,626원은 소송중이어서 확정된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 임○○○과 경리부장 김○○○의 2004.5.29.자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영업소 배○○○를 통하여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금액이며 이 중 44,669,864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배○○○와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판결문(○○○)과 배○○○가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44,912,626원을 다투는 이유가 청구법인이 배○○○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대금의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배○○○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 수수료의 존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향후 청구법인이 배○○○에게 유통판매수수료 44,912,626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