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매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1312 선고일 2005.09.08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수집하여 일정이윤을 남기고 판매한 것은 대행업이 아니라 매매업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312(2005.09.08)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중고오토바이(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여 ○○○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이고,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수집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였다.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납품 판매하는 매매사업자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을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6,404,550원, 2000년 2기분 10,879,410원, 2001년 1기분 7,784,520원, 2001년 2기분 7,902,620원, 2002년 1기분 3,231,860원, 2002년 2기분 4,984,480원, 2003년 1기분 4,325,970원, 2003년 2기분 4,25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용역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따라 매입단가표대로 쟁점재화를 수집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고 그 수수료로 대당 2만원을 수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재화 거래과정에서 매출·매입단가를 본인의 의지대로 정할 수가 없으므로 자기계산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수집한 쟁점재화 모두를 청구외법인에서 흡수하고 있으니 매출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기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자기책임과 자기계산 하에 쟁점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도매업)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재화 수집용역을 대행해 주는 중개인(서비스업)이므로 321,989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용역수탁계약서상에는 쟁점재화의 수집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대당 2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마치 쟁점재화 모두를 대당 2만원의 수수료만 수수하고 거래하는 것 같이 표기되어 있으나, 계약서 실질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같은 수집상이 쟁점재화를 공급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과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약정되어 있어 이 건 거래가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최○○○ 명의의 예금계좌와 현금으로 쟁점재화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재화 공급사업자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한 거래행위를 매매업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2000.1.1 체결한 쟁점재화 공급관련 용역수탁계약서에는 "중고오토바이의 특성상 수시로 크게 변동하는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상의하여 건별로 구입단가를 결정한다", "물품구입시 수집용역수수료 2만원이 포함되었으므로 2만원 정도를 마이너스한 금액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장물 및 도난물품을 절대공급해서는 안되며, 공급된 물품이 장물 또는 도난물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및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2003년 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재화 총 거래가액 321,981천원중 268,439천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妻○○○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처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황○○○가 2004.7.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오토바이 구입단가는 평균 25만원 정도이며, 구입한 오토바이를 대당 2만원 정도의 마진을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한 행위를 청구인이 중고오토바이 매매업(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2000년∼2003년 기간중 거래금액 모두(321,981천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집(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일정수수료(대당 2만원)만 받고 쟁점재화 수집대행용역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매매업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용역수탁계약조건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서로 상의하여 건별 구입단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점, 공급된 물품이 장물 등으로 판명되었을시 공급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 납품대금을 청구인측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재화 수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재화를 수집(매입)하여 일정이윤을 챙기고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재화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