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평가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1297 선고일 2006.05.22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297(2006.5.22)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10. 주식회사 ○○○(○○○번지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에게 액면가인 1주당 5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액(시가인 1주당 3,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주당 2,100원)과 양도가액(1주당 500원)의 차액 64,000,000원〔40,000주×(2,100원-5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04.12.1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35,9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직후 청구외법인이 2000.6.5. 및 2000.6.28. 실시한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액(1주당 3,000원)과 그 이후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인수포기한 신주를 매수하여 다른 주주에게 매도한 가격(1주당 3,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았으나, 이 건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시와는 달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식발행회사의 의무등 신주발행회사의 행위를 제한하는 많은 조건들이 부여되어 있어 이러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보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거래 직후인 2000.6.5. 및 2000.6.28.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김○○○의 실권주 1,343,334주(100%)를 12개 벤쳐투자법인과 개인투자자 4인에게 공모하여 1주당 3,000원(액면가 500원)에 인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00.7.5. 참여주주 한○○○가 인수포기한 주식 30,000주를 1주당 3,000원에 다시 인수하여 2000.10.16. 및 2000.12.22. 최○○○과 이○○○에게 다시 1주당 3,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기부금의 범위등】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주별 보유주식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주별 보유주식수 변동내역○○○ (가) 청구외법인은 2000.4.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발행주식총수를 220,000주에서 2,200,000주로 분할하여 보통주식 1주의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주식분할후 40,000주)를 1주당 5,000원(주식분할후 500원)인 총매매대금 2천만원에 매입하되, 동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 김○○○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김○○○이 매입하도록 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위 청구외법인의 2000.4.10.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법인과 김○○○은 2000.5.10.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2000.6.5.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가 500원의 신주 1,243,334주를 1주당 3,000원에 발행하여 2000.6.5. 현재 구주주의 주식소유비율로 안분배정하되, 납입기일은 2000.6.21.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2000.6.28.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가 500원의 신주 100,000주를 1주당 3,000원에 추가로 발행하여 2000.6.28. 현재 구주주의 주식소유비율로 안분배정하되, 납입기일은 2000.7.14.로 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위 신주 1,343,334주는 기존주주인 청구법인과 김○○○이 전량(100%) 인수를 포기하여 청구외법인은 실권주를 ○○○등 12개 법인과 한○○○등 4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하여 이들이 1주당 3,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0.6.7. 이들과 각각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후, 신주 30,000주를 인수한 주주 한○○○가 주식매수를 요구하자 청구외법인은 2000.7.5. 한○○○와 양도각서를 체결하여, 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000주를 1주당 3,000원에 청구외법인이 인수하되, 한○○○는 향후 발생되는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 매입주식 중 16,667주를 2000.10.16 최○○○에게, 13,333주를 2000.12.22 이○○○에게 각각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가격은 모두 1주당 3,000원이다.

(2)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5.10.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0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세법 제24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신주발행가액 및 신주발행 이후 주주간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보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이 위 실권주를 인수한 투자자들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및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해관계인인 청구법인의 계열사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자들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였고(제5조), 투자자금의 용도도 장비구입 및 운영자금등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6조),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항은 투자자들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고(제8조), 특히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2.12.31.까지 증권거래소등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이해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단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의 3배 이상으로 하기로 하였는 바(제13조), 이 건 유상증자시 신주인수조건에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유상증자와는 다른 특수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위 신주발행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448.3원으로 계산되므로 정상가액은 30%를 차감한 1주당 313.8원이 되어 오히려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고가 양도한 것으로 계산된다.

(4)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시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원에 양도한 이후, 청구외법인에게 특별한 자산·부채의 변동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00.6.5. 및 2000.6.28. 청구외법인의 주관하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기존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한 실권주 1,343,334주를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12개 투자법인과 4명의 개인투자자들이 1주당 3,000원에 인수한 사례가 있고, 유상증자 이후에도 주주간에 지속적으로 1주당 3,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위 매매사례가격 1주당 3,000원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위 일반투자자간의 실권주 인수계약 체결시 인수조건에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와는 다른 특수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조건들은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한 조건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어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동 인수조건이 인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인 1주당 500원으로 보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