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도로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부상 도로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254(2006.5.30) P>1. 처분개요 고○○○, 박○○○, 고○○○, 고○○○, 고○○○, 고○○○, 고○○○, 고○○○, 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등 상속인들은 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3.6.4. 상속이 개시되자, ○○○번지 토지 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842,979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842,979천원을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번지 토지 34㎡, 63,240천원은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평가액을 0원으로 하고, 같은군 ○○○번지 토지 57㎡와 같은군 ○○○번지 153.5㎡의 2필지를 7,670천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287,000천원, 상속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무상사용이익 23,550천원을 적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4.7.1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6,269,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125,840천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누락 재산을 적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주유소로 운영하다가 상속개시일 현재는 상속인 고○○○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부지의 진입로이고, 개별공시지가도 그 주유소와 같은 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수용 등에 따른 보상도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는 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2004.10.7.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주유소 용지이고 현황 지목은 도로이며, ○○○군수는 용도구분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유소와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유소 진입로 및 인도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불과할 뿐, 피상속인이 운영하다가 현재 상속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위 주유소와 같은 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수용 등에 따른 보상도 예상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