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1217 선고일 2005.10.26

폐백금류를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217(2005.10.2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482,601,359원의 지금을 매입하여 그 중 대부분을 ○○ 등에 소재한 사설백금교환소를 통하여 중간수집상이 모아온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폐백금류(이하 "폐백금류"라 한다)의 매입에 사용하고, 교환사용지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폐백금류를 현금으로 매입한 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2004년 제1기중 매입한 지금중 3,136,503,441원의 지금(이하 "쟁점교환지금"이라 한다)을 폐백금류의 매입에 사용하였다고 보고, 아래 와 같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건 458,466,2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교환지금에 상당하는 폐백금류의 매입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수취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소득세 4건 53,053,840원을 고지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중에 수출로 인한 조기환급신청을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신청한 폐백금류에 대한 42,581,050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제1기분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면서 장기간동안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였던 2000년 제2기∼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01년 제1기중 ○○○ 주식회사로부터 거래품목을 지금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174,486,000원의 7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거래품목이 폐백금류이나, ○○○ 주식회사가 임의로 거래품목을 지금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금을 매입하여 폐백금류의 매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예정과세기간중 매입한 574,845,000원의 폐백금류(이하 "쟁점폐백금류"라 한다)는 비사업자인 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고, 쟁점폐백금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비철금속류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4) (3)에서 폐백금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비철금속류로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이 2000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사설백금교환소를 통하여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교환지금에 대하여 쟁점교환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면 청구인이 지금으로 매입한 폐백금류는 비사업자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폐비철금속류이므로 경정청구절차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1차적으로 납세자 자신이 신고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2차적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을 조사하면서 2000년 제2기∼2003년 제2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의 탈루신고가 확인되어 경정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처분이 아니다.

(2) 청구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거래품목을 지금으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 주식회사의 경리책임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지금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처분청의 조사당시 ○○○ 주식회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매입하여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예정과세기간중에 매입한 쟁점폐백금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비철금속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폐비철금속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폐배금류를 비사업자인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인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쟁점폐백금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규정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4) 청구인이 쟁점교환지금의 매입가액에 상당하는 폐백금류를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폐백금류의 일반적인 상거래유형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폐백금류를 사설교환소를 통하여 취득하여 거래상대방 및 개인별 거래금액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점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교환지금의 매입가액에 상당하는 폐백금류를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할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대금의 지급영수증등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절차없이 쟁점교환지금의 매입가액에 상당하는 폐백금류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4년 제1기분 조기환급조사를 하면서 2000년 제2기∼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백금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3)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예정과세기간중 매입한 쟁점폐백금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4) (3)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이 2000년 제2기∼2004년 제1기중 사설백금교환소에서 쟁점교환지금과 교환하여 취득한 폐백금류를 청구인이 비사업자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폐백금류로 보고 경정청구절차없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폐백금류에서 정제한 1,541,365,299원의 고순도백금류를 수출하게됨에 따라 영세율조기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재료인 폐백금류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으로 지급한 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2004.8.23.∼ 2004.9.23. 기간중 부과제척기간내인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을 조사하여 동 과세기간중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쟁점교환지금의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폐백금류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신고서, 처분청의 2000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00년∼200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제2기∼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년 제2기∼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1차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하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서 과세관청이 2차적으로 경정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12.4. 현재 부과제척기간내에 있는 청구인의 2000년 제2기∼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오류신고부분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위 나.의 (1) 관련법령 (나)와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98,358,740원인 18건의 지금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지금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제1기에 매입한 지금 전량을 매입가액으로 평가하여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지금매입액을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04.11.1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지금매입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174,486,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품목이 폐백금류이나, ○○○ 주식회사가 임의로 거래품목을 지금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지금임을 전제로 하여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4.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지금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 처분청의 조사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폐백금류임을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을 지금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 주식회사의 매출처원장에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지금만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서 폐백금류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송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송금영수증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대한 송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폐백금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기재내용과 같이 지금으로 보고 동 지금이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4.10.5. 대통령령 제18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은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4. (생략)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7. ○○○군수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폐백금류를 분쇄, 산처리, 여과, 세척, 건조의 과정을 거쳐 백금과 파라듐을 생산판매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8.23.∼9.13. 기간중 2000년 제2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조사받고 동 과세기간중에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지금의 매입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어 경정됨에 따라 2004년 제2기 예정과세기간분에 대하여 홍○○○외 103명의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154회에 걸쳐 목걸이와 반지 등 공급대가 574,845,000원의 쟁점폐백금류를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42,581,055원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폐백금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폐비철금속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사업자가 아니라 수집상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처분청의 현확인조사서 및 답변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한 폐비철금속류라 함은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외에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비철금속류를 말하는 바○○○, 세법은 백금류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백과사전상 백금류는 비철금속으로 설명되고 있고, 달리 백금류가 비철금속이 아니라는 분류나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폐백금류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순도의 백금이나 백금화합물로 가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폐백금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폐백금류를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폐백금류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개인이 금은방에 처분하고 금은방은 중간수집상에게 판매하며, 중간수집상은 사설거래소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과정을 거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설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쟁점백금류를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폐백금류의 거래규모를 보면 건당 거래금액이 3백만원이상의 고액이 대부분이고, 특정인의 경우 반복거래를 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을 비사업자인 개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처에 대하여는 연락처 및 거래대금의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증빙 등이 없어 실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폐백금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폐비철금속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쟁점폐백금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위 라의 (1) 관련법령과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종로 3가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설되는 백금교환소를 통하여 중간수집상으로부터 3,482,601,359원(2000년 제2기분 128,621,750원, 2001년제1기분 498,358,740원, 2001년 제2기분 305,318,968원, 2002년 제1기분 203,268,907원, 2002년 제2기분 278,443,270원, 2003년 제1기분 426,923,732원, 2003년 제2기분 333,988,553원, 2004년 제1기분 961,579,520원)의 폐백금류를 매입한 후 이를 정제가공하여 백금 및 백금화합물을 추출하여 수출 또는 국내에 판매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4.9.13.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을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한 지금을 매입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04.9.21.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지금공급가액을 가산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04.10.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폐백금류를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폐백금류의 매입대금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래처의 성명, 주민번호, 거래품명, 수량, 취득금액이 기재된 매입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4.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청구인의 확인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2000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폐백금류를 사설백금거래소에서 비사업자인 개인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폐백금류를 매입한 거래상대방 및 개별거래금액을 알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하여 개인별 거래수량, 단가, 거래금액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제출자료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위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백금류가 일반적으로 일반개인이 금은방에 매각하고, 금은방이 중간수집상에게 매각하며, 중간수집상은 다시 도매상이나 교환소를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거래유형을 취하므로 사설거래소에서 청구인에게 폐백금류를 매각한 자를 비사업자 개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자료에 의하면 1회 거래규모가 3,000,000원 이상의 고액이 다수 있고, 대부분 이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폐백금류의 거래상대방을 비사업자인 개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5항 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2000년 제2기 ∼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한 폐백금류에 대한 재활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 2004년 제1기중 매입한 폐백금류를 비사업자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적의무인 공제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입한 폐백금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