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양도가 금전적대가 없이 변경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및 그 지급내역에 의해 매매대금의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 되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양도가 금전적대가 없이 변경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및 그 지급내역에 의해 매매대금의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 되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211(2005.07.1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5.6 ○○○번지 소재 공장용지 11,582㎡ 및 건물 2,573.940㎡외 임야 1필지 1,0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5억원에 양도하고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140,659,282원으로 산정하여 2004.8.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6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5억원에 양도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동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140,659,282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대가지급없이 법인등록번호만 변경등기한 것이고, 설사 양도로 보더라도 그 대가를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3.6.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2.5.6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02.4.14자 매매원인)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통합전산망의 청구법인등에 대한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명이 당초 '주식회사 ○○○'에서 2002.2.21 '○○○로 변경되어 청구외법인의 법인명과 동일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각각 별도의 법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법인명 등 변경내역
○○○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서○○○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및 기타사유로 대출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5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서○○○이 위 양도대금 5억원을 받아 동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채무를 상환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억원인 사실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이건 매매계약서(2002.4.15)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자란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가 당초 청구법인의 등록번호인 ○○○에서 2002.5.6 청구외법인의 등록번호인 ○○○로 변경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이 그 매매대금 5억원을 수령하여 동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5억원의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