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함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이 취소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취소됨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함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이 취소되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취소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201(2005.11.15) 嫄�및 중가산금 14,333,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7.1. 취득한 ○○○ 266번지 전 3,171㎡중 일부를 같은 동 266-2번지 전 2,7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이를 2004.6.28. ○○○에 학교부지로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4.5.29.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4.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799,9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개정(2004.12.31. 법률 제7322호)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로 다시 경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은 결정취소를 하면서 동 고지세액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14,333,610원은 결정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 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 4.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부칙(2004.12.31.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징수법(2004.1.29. 법률 제711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사실과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무납부함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14,333,610원이 가산된 사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경정한 사실 및 그 관련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준시가로 경정하면서 당초 고지세액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경정처분에 있어서 당초 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하는 경우 감액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변경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개정으로 감액경정처분하는 경우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고지세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된 고지세액(체납세액)에 가산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감액경정하면서 당초 고지세액(체납세액)에 가산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취소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