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1052(2005. 11. 21.) "size-font:18pt;">청구인은 주식회사 ○○○(2004.12.1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6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80,000주, 인수가액 1주당 10,000원, 이하 "쟁점 유상증자"라 한다)시 기존주주인 김○○○, 신○○○가 인수포기한 52,000주중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얻은 이익[(1주당 평가액 25,666원 -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15,000주 = 234,990,000원]을 불균등증자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4.12.9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41,758,1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 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인은 2003.6.26 청구외법인의 쟁점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인 김○○○, 신○○○가 인수포기한 52,000주중 15,000주를 아래 <표>와 같이 재배정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된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이 불균등증자로 인수한 신주현황○○○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인수로 인한 증여의제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를 권유받고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거나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과 법무사가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이용하여 서류상으로만 자본금증자등기를 하고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등재한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이 건 허위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2004.12.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자등기를 한 후 2004.12.15 ○○○에 자본감소공고(80,000주 감자, 2004.12.23자)를 게재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로 인수한 주식은 15,000주가 아닌 13,000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지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김○○○의 확인서(2004.8.30),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본금증자등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법무사(이○○○)의 사실확인서(2004.11월),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4.12.22), ○○○(2004.12.25.토), 신주청약서(2003.6.25), 주식 인수증(2003.6.25),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청구외법인과 법무사가 임의로 자본금증자등기를 하고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쟁점유상 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 당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사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고,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감자등기를 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은 나타나나 이는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당초의 자본증자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로 인수한 주식은 15,000주가 아닌 13,000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시된 증빙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균등증자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