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1012 선고일 2005.11.07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1012(2005.1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9. 21. ○○○를 남편 이○○○과 함께, 2003. 10. 2. ○○○를 남편 이○○○, 자 이○○○와 함께 공유지분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을 각각 567백만원, 776백만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분 425백만원과 쟁점2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분 729백만원을 이○○○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 9. 13. 증여세 202,538,03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2.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에 거주하면서 ① 1989.11.9.부터 2000.4월까지 여관운영으로 3억원,② 1987년부터 5년간 가전제품 소매업으로 1억원, ③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캬바레 운영으로 5천만원, ④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무도장 운영, 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부동산 임대, ⑥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목장(양돈) 운영, ⑦ 1988년부터 1999년까지 건어물 소매업 운영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5억원 이상이다. 조사당시 남편 이○○○이 ○○○의 남○○○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은 청구인이 차입하여 쟁점1,2부동산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79년 청구인소유부동산 양도자금 25백만원 등을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이 증여세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액을 5억원이 아닌 425백만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의 주소지가 ○○○으로 ○○○세무서장 관할임에도 ○○○세무서장이 이 건 증여세를 조사한 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각종 사업소득, 차입금,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증여재산 배우자공제금액을 5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부칙 제1조 및 제10조의 내용에 따라 배우자공제금액은 42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맞으나 ○○○국세청장의 관할조정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세무서장에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증여세 조사결정 후 추가로 제출한 취득자금 원천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차입금 2억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사하고 주소지 관할서장이 결정한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7)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1【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과세 받은 소득금액·상속 또는 수증재산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남편 이○○○, 자 이○○○와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분 425백만원과 쟁점2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분 729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 9. 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2,538,033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부당하다며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87년부터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과 청구인명의 부동산양도대금, 차입금, 예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은 없으며, 남편명의 사업장 중 일부 소득이 발생하여 5년간 발생한 것으로 환산한 환산소득이 137,000,160원이다.

○○○를 남편 이○○○과 함께, 2003. 10. 2. ○○○를 남편 이○○○, 자 이○○○와 함께 공유지분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을 각각 567백만원, 776백만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분 425백만원과 쟁점2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분 729백만원을 이○○○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 9. 13. 증여세 202,538,033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2.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에 거주하면서 ① 1989.11.9.부터 2000.4월까지 여관운영으로 3억원,② 1987년부터 5년간 가전제품 소매업으로 1억원, ③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캬바레 운영으로 5천만원, ④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무도장 운영, 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부동산 임대, ⑥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목장(양돈) 운영, ⑦ 1988년부터 1999년까지 건어물 소매업 운영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5억원 이상이다. 조사당시 남편 이○○○이 ○○○의 남○○○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은 청구인이 차입하여 쟁점1,2부동산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79년 청구인소유부동산 양도자금 25백만원 등을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이 증여세과세표준 계산시 배우자공제액을 5억원이 아닌 425백만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의 주소지가 ○○○으로 ○○○세무서장 관할임에도 ○○○세무서장이 이 건 증여세를 조사한 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각종 사업소득, 차입금,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증여재산 배우자공제금액을 5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부칙 제1조 및 제10조의 내용에 따라 배우자공제금액은 42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맞으나 ○○○국세청장의 관할조정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세무서장에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절차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증여세 조사결정 후 추가로 제출한 취득자금 원천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차입금 2억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사하고 주소지 관할서장이 결정한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7)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4-0…1【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 법 제44조에서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과세 받은 소득금액·상속 또는 수증재산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남편 이○○○, 자 이○○○와 함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분 425백만원과 쟁점2부동산 취득자금 부족 분 729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4. 9. 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2,538,033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부당하다며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87년부터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된 소득과 청구인명의 부동산양도대금, 차입금, 예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은 없으며, 남편명의 사업장 중 일부 소득이 발생하여 5년간 발생한 것으로 환산한 환산소득이 137,000,160원이다.

○○○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1979. 3. 2. 양도한 청구인소유 주택의 양도대금이 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양도대금이 쟁점1,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

3. 청구인이 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과 청구인·남○○○·이○○○간의 자금 차용거래내용으로 보아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쟁점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

3. 청구인이 2002. 7. 19. 청구외 최○○○에게 2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선이자 2천만원과 추후 이자 3천 5백만원을 받았으며 변제 받은 285백만원을 남편 이○○○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 한도액을 3억원으로 하여 2002. 7. 19. 설정하고 2003. 1. 3.말소한 사실은 확인되나 누구의 자금으로 대출되고 수입이자가 얼마인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별 소득금액 현황, 청구인소유 부동산 양도현황,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용, 청구인·남○○○간의 자금차용거래, 최○○○과의 사채거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2002. 12. 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은 종전의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10조에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9. 21. 증여를 받고 쟁점1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425,700 000원을 배우자공제로 공제 받았음이 확인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2003. 10. 2. 청구인에게 쟁점2부동산의 취득자금 729백만원을 증여로 보면서 배우자공제액을 5억원이 아닌 425,700,000원을 공제한데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2003. 1. 1.이전에는 배우자공제금액이 5억원이었으나 2003. 1. 1.이후에는 3억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동법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2003. 1. 1. 법률 개정 전에 425,700,000원을 받은 경우에는 425,700,000원 전액을 공제하되, 법률 개정 후인 2003. 10. 2. 증여 받은 729,262천원을 합산한 증여액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금액은 425,7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에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로 증여세관할은 ○○○세무서장임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 2004. 2. 26. ○○○국세청장의 조사관할 조정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4. 9. 8.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장이 2004. 9. 13.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처분청의 관할권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