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임
[요지]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1997년 1기~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957,340원을 환급해 달라고 2004.10.6. 처분청에 요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4.11.4. 거부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환급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동 기간이 경과된 2004.10.6.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