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0420 선고일 2005.06.23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의 양도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 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0420(2005.06.23)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9.19. 취득한 ○○○(49.50㎡)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조합원으로 2002.11.29.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2002.12.18. 양도하고, 2003.2.2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9,791,9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4.12.15. 쟁점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12.30.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이 ○○○ 주택 62.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인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서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기에 앞서 일반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230,400천원인지 아니면 410,000천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김○○○이 1973.4.5. 신축하여 1985.4.11. 사망당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농어촌주택으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았음이 ○○○면사무소의 취득세 조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11.29.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2002.12.18.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