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0323 선고일 2005.12.26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금융권 및 개인부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면 양수 후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323(2005. 12. 26.)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6.1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강○○○으로부터 ○○○ 대지 503.4㎡, 위 지상 10층 건물연면적 4,02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억원에 매수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각 1매(토지분 공급가액 4,216,630,494원, 건물분 공급가액 3,583,369,506원으로 이하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1기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358,336,95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부동산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거래에 해당되고, 양도자 강○○○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15.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423,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가·주택 등 제 건축물의 건설업,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6.19. 법인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2004.6.10.자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중도금 지급시 양도인의 차입금 36억원과 전세금 17억 2천만원을 승계한 것은 당해 차입금과 전세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매매대금에서 상계하여 청구법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시 양도인이 책임지고 전세권의 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목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4.8.10. ○○○에 건물리모델링 사업전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2004.8.10. 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세입자들과 퇴거협의 진행중이거나 일부는 퇴거완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리모델링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이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본 것은 물적시설인 부동산만의 매매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오인한 것이고, 전세금을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단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무시한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사업양도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양도인의 금융권채무, 가압류관련채무, 체납된 제세공과금, 임대보증금 등 양도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승계받은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이와 관련한 가압류, 근저당권, 전세권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였음이 나타나며, 쟁점거래 이후 양도인과 청구법인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공급 가액명세서를 보면 임차인 및 임대계약내용이 서로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리모델후 분양할 목적임이 명시되어 있고 ○○○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을 통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분양사업계획서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매매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수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본점은 ○○○을 주소지로 하고 건설업 및 건설시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의 사업목적으로 2004.6.10. 설립된 신설법인이며, 지점인 청구법인은 2004.6.17. 쟁점부동산 주소지에 설치되어 2004.6.19.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강○○○은 2002.10.20.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2004.6.19. 폐업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2004.6.10. 청구법인과 강○○○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8억원으로, 계약금 6억원은 법무사 및 강○○○에게 기존에 입금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54억원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금 36억원 및 전세금 17억 2천만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고 차액 8천만원을 2004.6.17.까지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18억원은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2억 5천만원과 청구외 강○○○이 가압류한 1억 6500만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하고 잔액 13억 8500만원을 2004.7.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도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1∼4층 및 10층을, 중도금 지급시 5∼9층의 소유권이전을 경료하기로 특약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2004.6.10.자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78억원 중 토지분은 4,216,630,494원으로 건물분은 3,583,369,506원으로 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8,336,9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를 잔금지급일에 해지하거나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양도인 강○○○은 2004.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건물가액 3,583,369,506원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7.25. 2004.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매매업이 목적이었으므로 쟁점거래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양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2004.8.10. ○○○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2004.8.11. 허가를 득하였다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의 과제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9.16. 및 2004.10.5. "빌딩소유주 변경 및 리모델링 분양사업 통보"라는 제목으로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추진계획·명도·전세금 반환·입주의향에 관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10.1. 현지출장하여 입주자(임차인)들에게 소유권이전시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제, 리모델링 및 리모델링 이후의 분양에 대하여 확인한 바 확인일 현재까지 현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어떠한 협의 및 합의를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서, 2004년 1기부가가치세신고서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 매매일 전후의 임대상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과 강○○○은 2004.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812,159원 및 25,341,598원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각각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양도의 핵심은 경영권과 영업권의 양도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금 36억원, 제세공과금 250백만원, 가압류관련 채무액 1억 6500만원과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의 변경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7억 2천만원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받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경영자만 교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