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전-0270 선고일 2005.04.1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2.11. 7.로 본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그 양도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0270(2005.04.13) >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26 박○○○외 1인으로부터 ○○○ 대지 623.5㎡(2002.8.7 토지구획정리완료 전은 같은 곳 ○○○ 대지 62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1.27 청구외 김○○○외 4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9.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0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4.19 청구외 김○○○외 4인에게 39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40백만원을 수령하고 2002.4.29 중도금으로 320백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잔금 30백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받고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2002.5.15 위 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용증서 작성일인 2002.4.29 또는 권리의무승계일인 2002.5.15이 양도시기가 되는 바, 이 때는 쟁점토지의 최초등기일인 2002.8.22 이전으로 사실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차용증 작성일인 2002.4.29을 쟁점토지의 실제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고,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는 박○○○외 1인으로부터 김○○○외 4인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미등기양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차용증서 작성일인 2002.4.29 또는 권리의무승계일인 2002.5.15이 양도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2002.11.7로 보아 미등기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양도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같은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차용증을 수령한 2002.4.29 또는 권리의무승계일인 2002.5.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30백만원을 2002.11.7 수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2.11.7로 본 것은 적법하고, 위 양도일인 2002.11.7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