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2.11. 7.로 본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그 양도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2.11. 7.로 본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그 양도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 0270(2005.04.13) >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26 박○○○외 1인으로부터 ○○○ 대지 623.5㎡(2002.8.7 토지구획정리완료 전은 같은 곳 ○○○ 대지 624㎡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1.27 청구외 김○○○외 4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4.9.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0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같은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