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른 것을 알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매입세액불공제 함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른 것을 알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매입세액불공제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전185(2005. 8. 18.) pt;">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1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 류○○○으로부터 중고사출성형기계를 구입하였음에도 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7.14.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중고사출성형기계 1대를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김○○○에게 15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류○○○에게 95백만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류○○○은 본인 소유의 중고사출성형기계를 중개인의 소개로 95백만원에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류○○○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김○○○은 김○○○에게 공급가액 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8백만원을 입금받는 등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하였음이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류○○○의 문답서 및 금융조사결과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류○○○으로부터 중고사출성형기계를 구입하면서 김○○○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계대금은 동 기계의 소유자인 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김○○○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