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시공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83 선고일 2006.07.03

청구인을 ○○공장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83(2006. 7.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기관)은 청구외 ○○○이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억4천만원, 부가가치세 5천4백만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 ○○○이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건설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 5천4백만원을 불공제하고 공장신축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천세무서장의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에게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5.5.1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9,416,8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공장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설의 협력업체 압류로 인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도 ○○○건설의 대표이사 민○○○의 결재 하에 하청업체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에 고용되어 현장의 공사책임과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 김○○○와 그의 동생 김○○○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 공장신축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주 ○○○과 ○○○건설은 2004.3.10.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5억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은 ○○○건설로부터 공사진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2004.4.30. 공급가액 345,454,545원, 2004.5.31. 공급가액 90,909,091원, 2004.6.30. 공급가액 103,636,364원(합계 공급가액 540,000,000원, 부가가치세 54,000,000원) 3회에 걸쳐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의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무서장(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기관)은 청구외 ○○○이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억4천만원, 부가가치세 5천4백만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 ○○○이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건설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 5천4백만원을 불공제하고 공장신축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천세무서장의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에게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5.5.1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9,416,8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공장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설의 협력업체 압류로 인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도 ○○○건설의 대표이사 민○○○의 결재 하에 하청업체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에 고용되어 현장의 공사책임과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 김○○○와 그의 동생 김○○○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 공장신축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주 ○○○과 ○○○건설은 2004.3.10.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5억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은 ○○○건설로부터 공사진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2004.4.30. 공급가액 345,454,545원, 2004.5.31. 공급가액 90,909,091원, 2004.6.30. 공급가액 103,636,364원(합계 공급가액 540,000,000원, 부가가치세 54,000,000원) 3회에 걸쳐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의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래 일 자 송금자 수취자 입금액 비 고 2004.3.9.외 김○○ 청구인 (○○은행오류지점계좌) 2억7천만원 2004.3.31.외 김○○ 1억2천만원 2004.4.22.외

○○토건 1억2천만원 김○○ 회사 2004.6.21.

○○건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