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78(2006.08.11)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2.10 ○○○에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1~2005.6.30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232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환급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이○○○과 한○○○가 무자료 금지금 거래를 위하여 김○○○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설립한 위장사업자로서 금지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0.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04.1기~2004.2기 1,572,643,920원(2005.12.7 2004.2기분 164,390,430원 경정감 제외),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2004.1.1~12.31사업연도분 264,65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뚜렷한 증거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고 심증만으로 변칙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질적인 공모의 조건에 해당되는 일들이 전혀 없었고, 처분청에서도 공모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요점에 대하여는 일체 지적한 내용이 없다. 둘째, 실제로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와 상호 공모를 어떻게 하였으며, 각자의 역할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하고 실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입증실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이 설사 위장사업자와 부정한 허위거래를 하고자 하였더라도 긴밀한 공모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장사업자와 공모를 성사 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넷째,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인수하고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지불하였으며, 그 거래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관계증빙서류로 밝히고 있으므로 마땅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외법인은 이○○○이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김○○○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위장사업자이며, 금지금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입금한 거래대금은 금지금의 실지매입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위장 입금한 것이고, 금지금 실물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이○○○에게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금지금을 공급한 자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법률 2001.12.31.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의 실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주식회사에서 2003.2기 39,777백만원, 주식회사 ○○○에서 2004.1기 137,136백만원, ○○○주식회사에서 2004.2기 37,596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표자 김○○○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며, 실사업자인 이○○○과 한○○○가 시중 ○○○에게서 매입한 무자료 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사업자로 확인되고, 김○○○는 이○○○의 사무실에 근무(김부장으로 호칭)하며, 이○○○의 지시에 따라 이○○○이 매입한 무자료 금을 거래처에 배달하였고, 거래처 주문은 이○○○이 사무실에서 전화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허○○○와 정○○○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게 된 동기는 정○○○이 한○○○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서 이○○○과 청구외법인을 소개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허○○○는 금지금 주문시 김○○○에게 전화나 직접 주문하였으며, 김○○○가 금지금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위장사업자로 청구외법인에서는 금지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거래처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에 담당자 김○○○의 회사 전화번호가 이○○○의 사무실 전화○○○로 기록되어있고, 주식회사 ○○○의 전화○○○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위 전화로 금지금의 시세를 확인한 후 이○○○에게 주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금지금을 인수하고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지불한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뚜렷한 증거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고 심증만으로 변칙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인수증(금지금 30㎏을 청구외법인이 2004.3.25 인수하였다는 확인서), 통장(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남), 재무제표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김○○○, 청구외법인의 전단계 매입처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의 진술과 거래대금의 결재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을 실제 매입 및 매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인수증, 통장 및 재무제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거나 상거래의 여러 가지 조건과 정황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이는 조세포탈의 확정적인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될지언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요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는 부정한 거래가 아니고 정당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위장사업자로서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거래대금은 금지금의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호 공모가 있었다고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금지금을 공급한 자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