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운영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472(2006.5.24) SIZE=5>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삭 제)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1.28.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법인명 "(주)○○○", 대표자 "이○○○", 사업장소재지를 "○○○"로, 사업의 종류를 주업종 "귀금속(지금) 도매", 부업종 "무역 도매"로, 사업개시일을 "2005년 11월 21일"로 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이 4천만원에 불과하고, 종업원 채용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사업자등록신청 거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국세청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조세범칙처리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업 면허 불허자, 위장사업자료상, 신용카드위장가맹 혐의자 등을 사업자등록 후 사후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부가가치세 법령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청으로 보여지고, 반면, 처분청이 들고 있는 거부사유는 운영자금이 4천만원에 불과하고 종업원 채용사실이 없다는 막연한 것으로 별도의 운영자금 조달수단은 있는 것인지, 종업원 채용을 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는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합리적 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조세범칙처리자, 자료상 등 조차도 사업자등록후 사후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