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인의 채무 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인의 채무 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69(2006. 2. 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호 묘지 6,21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4.2.24. 증여로 취득하여 2002.12.31. 공매를 원인으로 장○○○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5.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2,85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4.2.24.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1998.12.11. ○○○의 ○○○사업단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으로 담보제공되었고, 2002.12.31. 처분청의 공매처분으로 낙찰되어 2002.12.31. 청구외 장산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한편, 그 공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공매처분 경락 배분계산서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된다. 아 래○○○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공매처분되어 그 경락대금이 위와 같이 배당되었으나 ○○○이 무재산인 관계로 경락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어떠한 소득도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인의 채무 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처분청의 공매처분에 의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6누73, 1986.7.8, 국심2001중 2941, 2002. 1. 8.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