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서4468 선고일 2006-07-28

[요지] 지금거래는 사전에 담합하여 자폭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미신고·미납부하게 하여 최종 수출업자인 청구법인 단계에서 환급받을 목적으로 공모한 일련의 가공 거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3.7.부터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바, 2004.6.28.~7.20.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금지금(Gold Bar) 330kg(공급가액 45억5335만원)을, 2004.8.18.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로부터 금지금 50kg(공급가액 7억4270만원)을, 2004.9.14.~9.21.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금지금 555kg(공급가액 8,298,398,000원)을 각 공급 받은 것(이하 “쟁점지금거래”라 한다)으로 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이들 공급자들로부터 교부 받아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2005.9.5.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54,282,170원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76,301,6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99,077,85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지금거래는 공급자들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공급 받고, 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은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출입 형태, 거래단가 및 물량흐름의 비상식적인 거래현황 등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쟁점지금거래는 사전에 담합하여 자폭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미신고·미납부하게 하여 최종 수출업자인 청구법인 단계에서 환급받을 목적으로 공모한 일련의 가공 거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O 등으로부터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2004.11.8.부터 2005.7.8.까지 쟁점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지금거래유형을 살펴보면, 면세 매입하여 거래된 금지금을 과세매출로 전환한 후 과세전환자, 일명 ‘자폭조’ 또는 ‘자료상’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중간 유통상을 거쳐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수입업체의 수입일자와 수출업체의 수출일자가 동일하여 같은 날짜에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수입업체의 골드바 번호를 검토한 결과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순환되어 수입되었음이 확인되며, 면세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0% 정도를 폭탄업체단계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모두가 동일한 형태로 낮게 유통하고, 각 단계별로 면세도매와 과세도매의 단가차이금액이 일률적으로 일정할 뿐만 아니라, 수입단가가 수출단가에 비해 높고, 동일자에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시장의 시세 변동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금거래를 통해 공급 받은 금지금을 홍콩 소재 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 OO)라는 단일 거래처에 전량 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OOO는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선을 확보한 업체가 아니라 주식회사 OO OOO가 수출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상기 업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OOO에 대한 현지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수출입 관련서류 및 거래대금 등을 관련장부 등에 대하여 일체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콩 현지에서 동일인이 사업장이 다른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국내업체와 공모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운송내용을 보면, 거래단계별로 화주가 FAX로 운송 의뢰하기 전에 단계별 운송흐름도를 미리 작성하여 사용한 사실, 거래일자별로 거래처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동일한 거래흐름도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거래처로 운송 거래된 사실 및 거래처간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운송업체를 통해 운반한 사실을 금지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AFS 운송장 및 흐름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이는 운송업체가 사전에 운송물량, 송달처 등 금지금의 물량흐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판단된다. (라) 쟁점지금거래의 거래흐름을 보면,일반적 상관행과는 달리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이 수출대금으로 지금대금을 매입처에 선결제하고 그 이후에 지금을 전달하는 거래형태로 지금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서로 반대인 것이 확인되는 바, 각 거래단계가 거래 전에 확정된 상태에서 사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운송과 결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마) 쟁점지금거래와 관련된 거래처들의 현황을 보면, 면세도매 단계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폐업(OOOOO 외 3개 업체)하였거나 거래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상태(OOOO 외 5개 업체)이고, 과세전환업체(OOOO, OOOOO, OOOOO, OOO, OOOOO)의 경우, 면세도매 지금을 거래단가를 10% 정도로 낮추어 과세로 전환한 후, 부가가치세를 미신고·미납부한 소위 자폭업체(부가가치세 횡령업체)들로서 현재 폐업·행방불명된 상태이며, 과세도매 단계의 경우, 케이앤비시스컴퍼니, 도듬인터렉티브, 동양신화사 3개 업체가 폐업하였고, OOOO 1개 업체가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직전 공급자인 OOOO는 2005.2.28. 폐업하였고, OOOOOO 2005.6.16.현재 전화 불통이고, 사업장은 출입문이 잠겨있고 간판도 없는 상태이며,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문의한 바, 임차인으로 보이는 신원불상자가 우편물 수령을 위해 가끔 들르는 정도여서 실거래 여부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지금거래형태를 볼 때, 쟁점지금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사전에 담합하여 자폭업체(부가가치세 횡령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하게 하고 최종 수출업자 단계에서 환급받을 목적으로 한 가공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각 단계별로 면세도매와 과세도매의 단가차이금액이 일률적으로 일정할 뿐만 아니라, 수입단가가 수출단가에 비해 높고, 동일자에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시장의 시세 변동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고유번호가 동일한 금지금이 반복적으로 재수입·수출된 점, 거래단계별로 화주가 FAX로 운송 의뢰하기 전에 단계별 운송흐름도를 미리 작성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자별로 거래처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동일한 거래흐름도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거래처로 운송 거래된 점, 거래단계에 있는 관련업체들이 대부분 휴·폐업 상태이거나 행방불명되어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거래대금 흐름, 실물운송현황 등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 전단계가 ‘자폭업체’가 개입된 부가가치세 횡령목적의 공모한 거래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