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의 실질거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과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의 실질거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67(2006. 6. 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3.9.16.부터 귀금속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1.28.부터 2004.4.26.까지 총6㎏의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89,732천원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월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9,732천원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4.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61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이 건 관련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고발서를 보면, 2004.11.2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2004년 1기 기간 중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총 163회에 걸쳐 59,994,953천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5,999,492천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으며, 동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 등에게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총 1,448회에 걸쳐 작성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6,007,898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혐의로 ○○○세무서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사실과, 2005.1.6.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조○○○가 ○○○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와 같이 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9,73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또한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무통장입금 2회와 인터넷뱅킹 4회로 거래대금을 거래일자와 동일자에 맞추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상사와 다른 업체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합쳐 입금된 날자에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등에 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89,732천원 상당의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무통장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면 청구외법인이 입금된 거래대금을 다시 짧은 시간안에 자료상에게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권○○○의 개인운송확인서도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기로 작성된 임가공거래명세서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임가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청구외법인과의 실질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9,732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