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5-서-4464 선고일 2006.06.05

청구인이 수령한 수임료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64(2006. 6. 5.)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5.12.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4.4.9. 청구외 ○○○(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와 "상속재산분배관련 소송대리사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7.2. 및 2004.7.28.에 착수금 8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12.8. 162백만원(공급가액 147,272,727원, 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임료의 공급시기를 2004.12.8.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17,43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수임료는 의뢰인의 수임료반환청구소송의 제기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수령할 당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12.8. 쟁점수임료를 수령하고 교부한 영수증에는 성명(상호),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및 발행인의 서명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제공하는 역무는 의뢰인의 상속재산분배관련 합의성립 및 소송대리사무 수임계약의 해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수임료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9. 의뢰인 청구외 ○○○와 "상속재산분배관련 소송대리사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7.2. 및 2004.7.28.에 착수금 8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11.9.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를 중재하고 2004.11.26. 수임료를 청구하여 2004.12.8. 쟁점수임료 162백만원(공급가액 147,272,727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임료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4월 의뢰인의 수임료반환청구의 소 제기로 용역의 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전되기 전에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과 의뢰인간의 수임계약(약정서)의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청구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2004.11.23. 의뢰인들은 청구인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2004.11.9. 의뢰인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루어내고 2004.12.8. 성공보수금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도출 및 의뢰인의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이미 쟁점수임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실지 쟁점수임료를 수령한 2004.12.8. 용역의 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수임료의 공급시기는 영수증의 교부 여부 및 대가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2004.12.8.로 보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설사, 수임료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쟁점수임료와 달리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결정된 바에 따라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때에 비로소 용역의 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