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4462 선고일 2006-03-31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4중284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16.부터 판촉물, 골프트로피, 인쇄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1기에 주식회사 OOO상사로부터 공급가액 2,016,000원, 2001년 2기 및 2003년 1기에 주식회사 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 및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383,740원, 2001년 2기분 905,750원, 2003년 1기분 280,620원을 각각 경정하여 사업장인 OOOOO OO OOO OOOO번지로 고지하였으나 2005.6.9.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으며, 다시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번지 OOOO OO OOOO로 송달하였으나 2005.6.18.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2005.6.22.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05.12.17. 늦게 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무통장입금표와 같이 복사지, 지금(地金) 등을 사실상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05.6.1.부터 사업장 및 주소지에 각각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2005.6.22. 다시 공시송달(납부기한 2005.7.26)하여 2005.12.22. 청구한 불복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되어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이 교부한 가공매입자료로 증빙서류로 제출한 입금표는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OOO 대표자 한OO의 지인(청구외 한OO)들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입금증을 만든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복청구기간(90일) 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2005.6.1.사업장인 OOOOO OO OOO OOOO번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05.6.9.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다시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번지 OOOO OO OOO호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05.6.18.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2005.6.22. 공시송달(납부기한 2005.7.26.)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송달 및 반송관련 전산자료,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2005.12.17. 받은 것으로 하여 200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1조를 살펴보면, 납세고지서 등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사업장 및 주소지에 각각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2005.6.22.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2005.7.7.)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2005.7.7.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훨씬 지난 2005.12.22.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