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61 선고일 2007.01.0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7년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5.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363,093,520원 및 1998년 귀속분 318,178,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256,512,890원의 부과처분은 박○○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본 이자수입금액 24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29. ~ 2000.5.26.기간 동안 ○○시 ○○구 ○○동 ○○-○○ ○○병원내 1층에서, 1998.7.1. ~ 2004.3.31.기간 동안 ○○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6.12.30.부터 김○○ 및 박○○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7.1.1. ~ 2003.12.31.기간 동안 김○○에게 20억원(1998.5.18.까지는 20억원, 이후 2002.9.17.까지는 15억원, 이후 2003.12.31.까지는 3억원이 대출원금으로 남음), 박○○에게 12억원을 각각 대여하고 이에 따른 이자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이자수취내역,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 및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약정이자율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1997년도 귀속분 731백만원, 1998년도 귀속분 640,660,274원, 1999년도 귀속분 579,500천원, 2000년도 귀속분 519백만원, 2001년도 귀속분 399백만원, 2002년도 귀속분 288,698,630원, 2003년도 귀속분 62,260,274원으로 계산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도분 363,093,520원, 1998년도분 318,178,040원, 1999년도분 463,076,940원, 2000년도분 375,413,030원, 2001년도분 256,512,890원, 2002년도분 132,110,350원, 2003년도분 16,544,170원, 합계 1,924,92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비록 김○○ 및 박○○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1997년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자수입금액의 산정근거로 삼은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1997.12.30.자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원리금확보를 위하여 쌍방간의 합의하에 원금 20억원, 이자율 연2할5푼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실지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대여기간 대여금액 월이자율 월이자금액 비고(실지 대여자) 1997.1.1~1998.8.31 700,000 1.5% 10,500 이○○ 대여금 4억 포함 1998.9.1~1999.4.30 300,000 1.5% 4,500 800,000 1% 8,000 이○○, 노○○, 고○○ 소계 1,100,000 12,500 1999.5.1~2002.8.31 300,000 1.5% 4,500 1,000,000 1% 10,000 이○○,노○○,고○○,차○○ 소계 1,300,000 14,500 2002.9.1~2003.10.31 300,000 1.5% 4,500 (3). 청구인은 박○○에게 12억원을 대여하고, 1997.1.1 ~ 1997.3.31. 기간 중 월 20,300천원, 1997.4.1. ~ 1998.6.30. 기간 중 월 18,900천원, 1998.7.1. ~ 1999.6.30. 기간 중 월 17,500천원의 이자를 수취하였고, 1999.7.1. 이후로는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1999.12.16자로 대여금 12억원, 이자 월 1.2%, 반제기일 2001.2.28.로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박○○이 지급할 능력이 없다하여 2000.12.31.까지 월 6백만원의 이자만 수취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의 경정결정시까지 원리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지 수령한 이자수입금액을 확인하였는 바, 1999.7.1. 이후의 이자수입금액은 실지 월 6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이전 6개월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이자수입금액 17,500천원 수준으로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하였고, 1999.12.1. 이후 이자수입금액은 차용증서상의 약정이자율 1.2%를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4)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본 김○○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는 실지 1997년 1월에 이○○이 4억원, 1998년 9월에 노○○가 3억원, 고○○가 1억원, 1998년 5월에 차○○이 2억원을 각각 김○○에게 대여한 것이며, 박○○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는 1997년 1월 청구인의 보증으로 황○○가 3억5천만원, 이○○이 2억원, 차○○가 5천만원을 박○○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1998.11.26.자로 위 노○○, 이○○, 고○○가 김○○ 소유 ○○도 ○○시 ○○구 ○○동 ○○○외 ○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5억원으로 근저당 설정한 사실 및 이들의 자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 자금을 대여한 자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귀속시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년 및 199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청구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소득을 포착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차명계좌로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소득금액이 3,220백만원에 달하여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김○○에게 실제 대여한 금전 및 이자율은 1997년 1월경 청구인이 이자율 월 1.5%로 3억원, 이○○이 이자율 월 1%로 4억원, 1998년 9월경 노○○ 및 고○○가 이자율 월 1%로 3억원 및 1억원, 1999년 5월경 차○○이 이자율 월 1%로 2억원을 각각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1997.12.30.자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대여금은 20억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1997년 당시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12.1% 수준인 점, 청구인이 김○○에게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제기하면서 진술한 내용에서도 약정이자율이 연 25%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박○○에 대한 대여금 12억원에 대한 이자를 1999년 7월 이후로는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일 현재 원금에 미달하는 이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후 회수되는 원리금에서 원금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이자의 상당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이자율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김○○에 대한 대여금 및 박○○에 대한 대여금중 일부는 실지 대여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등 실지 대여자로 주장하는 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외 자금의 출처 및 이자수수와 관련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3)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기 수취한 이자가 원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이자소득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괄호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자수입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0. 김○○에게 20억원을 대여하였다가 1998.5.18. 5억원, 2002.9.17. 12억원, 2003.10.31. 3억원을 반제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공정증서상의 약정이자율(연 25%)을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1997년도 귀속분 5억원, 1998년도 귀속분 422,260,274원, 1999년도 귀속분 375백만원, 2000년도 귀속분 375백만원, 2001년도 귀속분 375백만원, 2002년도 귀속분 288,698,630원, 2003년도 귀속분 62,260,274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박○○에게 12억원을 대여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1997.1.1. ~ 1997.3.31. 기간 동안 월 20,300천원, 1997.4.1. ~ 1998.6.30. 기간 동안 월 18,900천원, 1998.7.1. ~ 1999.11.30. 기간 동안 월 17,500천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1999.12.1. ~ 2001.2.28.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1999.12.6.자로 박○○과 작성한 차용증서상의 이자율 월 1.2%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이자수입금액을 1997년도 귀속분 231백만원, 1998년도 귀속분 218,400천원, 1999년도 귀속분 204,500천원, 2000년도 귀속분 144백만원, 2001년도 귀속분 24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2) 먼저, 1997년도 이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1996.11.29. ~ 2000.5.26.기간 중 ○○시 ○○구 ○○동 ○○-○○에서, 1998.7.1. ~ 2004.3.31.기간 중 ○○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법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99도5355, 2000.4.21. 같은 뜻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통하여 신고제출한 소득과 그 종류가 다른 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이 되는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같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이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산정한 1999.1.1. 이후 이자수입금액 산정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이자수입금액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결정 청구인 주장 기간 원금 이자율 기간 원금 이자율 1998.5.18~2002.9.17. 2002.9.18~2003.10.31 15억원 3억원 연 25% 1998.9.~1999.4. 1999.5.~2002.8. 2002.9.~2003.10 11억원 13억원 3억원 3억원 월1.5%(연18%) 잔여액 월1%(연12%)

2.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1997.12.30.자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약정이자율 연 25%를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1997년 당시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12.1% 수준인 점, 청구인이 김○○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청한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약정이자율도 연 25%인 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약정이자율을 입증하는 차용증서 등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본인 및 차명예금계좌의 예금입 ․ 출금 내역에 의하여 2000.7.1.~2002.9.30. 기간 중 이자수령금액이 월 14,500천원으로 일부 확인되나 이외 청구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박○○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산정한 1999.1.1. 이후 이자수입금액 산정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이자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결정 청구인 주장 기간 원금 월이자수입 기간 원금 월이자금액 1998.7월~1999.11월 1999.12월~2001.3월 12억원 17,500천원 월 1.2% 1998.7월.~1999.6월 1999.7월.~2001.3월 12억원 17,500천원 6백만원

2.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1999년 6월까지의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후 2000.12.31.까지 월 6백만원의 이자가 불규칙적으로 입금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1999.11.30.까지는 월 17,500천원의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1999.12.1.부터는 1999.12.16.자 청구인과 박○○간의 차용증서에 근거하여 월 1.2%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박○○간에 작성된 1999.12.16.자 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액 12억원, 이자율 월 1.2%, 변제일 2001.2.28.로 약정하면서 차용금액은 이전 차용금을 정산한 금액이고, 추후 위 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명기하고 있어 1999.12.16.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999.7.1. 이후 예금입 ․ 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자수취금액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은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약정이자율 및 예금입 ․ 출금 내역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기 수취한 이자가 원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에게 대여한 12억원에 대한 조사결과, 박○○은 조사일(2005년 4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2001년 2월 이후 원금 및 이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고, 청구인의 딸 장○○의 계좌로 2001.2.1. ~ 2001.11.30. 기간 중 불규칙적으로 26백만원을 수취한 사실 이외에 이후 원리금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에게 보증채무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원리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을 1997년 이후 조사일까지 800,300천원으로 결정하였고, 2001.2.28.자로 회수불능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일 현재 사실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대손금에 해당되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한 2001.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 2005서4251, 2006.3.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01년도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한 24백만원은 당해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이자소득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김○○에 대한 대여금은 실지로는 1997년 1월경 이○○이 4억원, 1998년 9월경 노○○가 3억원, 고○○가 1억원, 1998년 5월경 차○○이 2억원을 각각 대여한 것이며, 박○○에게 대한 대여금은 1997년 1월경 청구인의 보증으로 황○○가 3억5천만원, 이○○이 2억원, 차○○가 5천만원을 박○○에게 각각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11.26.자로 위 노○○, 이○○, 고○○가 김○○ 소유 ○○도 ○○시 ○○구 ○○동 ○○○외 ○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5억원으로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과 이들 실지대여자로 주장하는 자들의 자필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실질대여자로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자필확인서에는 “차○○(청구인)를 통하여 대여하였다”거나 “차○○(청구인)가 차용하여 대여하고 이자는 차○○를 통하여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실질대여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대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