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부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58 선고일 2007.02.09

청구법인은 기계 시설장치 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입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가의 130%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939,018,3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84,714,1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472,423,041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판매이행손실금 2003사업연도 866,379,856원, 2004사업연도 737,967,746원과 장○○에 대한 급여 2002사업연도 30,000,000원, 2003사업연도 30,000,000원, 2004사업연도 30,000,00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20.부터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텔레콤 (이하 󰡒○○○󰡓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화회선을 기초로 부여하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PIN번호󰡓라 한다)을 공급받아 유/무선 전화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모회사이고 다단계판매법인인 주식회사 ○○○○○인터 내셔날(이하 󰡒◎◎󰡓라 한다)에 매출하는 회사로서, 처분청은 ○○지방 국세청장이 2005.4.12~2005.8.3. 기간 동안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 1,604,347,602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 불 산입하고,

② 별정통신사업자 ○○○과의 계약해지 시 ○○○이 보유하고 있던 전화 선불카드 관련 기계 시설 장치를 장부가액 1,795,222,381원 보다 높은 4,523,846,637원에 매입한데 대하여 장부가액의 130%인 2,333,789,095원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정상가액과의 차액 2,190,057,542원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 불 산입하며, 고가 매입해당 분 시설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1,192,715,986원(2003사업연도 445,701,370원, 2004사업연도 747,014,616원)을 손금 불 산입하고,

③ 비상근이사(등기이사)인 장○○에게 2002~2004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급여와 상여 783백만 원을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사실 없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 불 산입하여 2005.10.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39,018,3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84,714,100원을 고지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472,423,041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1.8.20.부터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3.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가 강화되어 다단계 판매회사인 ◎◎의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전화 선불카드 매출액이 급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 엄청난 설비증설 투자비와 막대한 상호접속료 지출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100% 요금인상, 추가발주 및 결제 요구를 하다가 거래중단을 통보하고 전화 선불카드이용의 핵심기능인 ANI인증서비스를 2003.5.13부터 2003.5.20까지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은 전화 선불카드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손해배상, 3개월의 영업정지등의 처벌 외에도 기 판매 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전액 환불해야 하고, 이럴 경우 청구법인의 재무 상태로 보아 부도가 발생하여 파산이 될 상황이었으므로 합의약정에 의해 전화회선사용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유지한 것은 법인존속을 위한 유일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사업인수의 대가로 전화회선사용료를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 바, 이를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이 보유하고 있던 전화 선불카드 관련 기계 시설 장치를 4,523백만 원에 구입하였고, 핵심설비인 시설 장치 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입함에 따라 당연히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설 장치를 인수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산술적인 가격만을 문제 삼아 고가매입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장○○는 청구법인의 그룹관계회사 모두를 지배하는 그룹회장으로서 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장○○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청구법인의 매출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합리적인 법위 내에 금액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액 전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의 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전화 선불카드를 매입하고 ○○○은 최종소비자가 전화 선불카드 이용 시 그에 따른 전화회선사용료를 □□ 등에게 지불하는 거래이므로 ○○○이 부담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 부담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에 대한 채권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여야 할 자금 대여이므로 대여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전화 선불카드 관련 기계시설장치가액은 ○○○이 당초에 취득한 2,504,100,000원보다도 2,019,746,637원이 많은 금액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의 130%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 2,190,057,542원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장○○는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생활을 미국에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장○○의 오빠인 장□□과 동생인 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이 회사 내부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인 장○○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 등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 불 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별정통신사업자인 ○○○이 부담해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이 보유하고 있던 전화 선불카드 관련 기계 시설 장치를 고가 매입하였다 하여 장부가액의 130%(정상가액)를 초과하는 금액과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장○○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영비참여를 이유로 손금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 불 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 불 산입】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별정통신사업자인 ○○○이 부담해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당시 전화회선사용자인 ○○○의 과도한 추가발주요구 및 요금인상요구로 빚어진 거래중단 통보가 있었고, 전화 선불카드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기 판매 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일시에 전액 환불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부도발생 및 파산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유지하고 청구법인이 존속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전화회선사용자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2003.8.1이후 전화회선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전화회선 사용자명의 취득 대가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대여금의 성격이라 하여 손금 불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계약서에 전화회선사용료는 ○○○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은 ○○○에 대한 자금대여에 해당되고 따라서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을 보면 법인의 손비는 법인세법등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익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전화회선사용자 명의를 청구법인이 이전받은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공급받은 PIN번호를 기반으로 하여 559억여 원에 상당하는 전화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에게 매출하였고 ◎◎는 이를 925억여 원에 판매하여 유통시킨 상태에서 ○○○의 계약불이행등으로 정상적인 전화 선불카드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웠던 사실이 청구법인과 ○○○이 2003.4.9.부터 2003.7.31.사이에 수수한 18건의 문서에 나타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 선불카드사업이 중단되어 카드이용자들에게 기판매한 카드의 51%정도에 이르는 미사용 잔액을 환불하게 될 경우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모회사인 ◎◎까지도 부도발생 및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 전화 선불카드사업의 유지와 청부법인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화회선사용자명의를 인수하였고, 비록 전화회선사용자명의 이전대가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회선사용자명의를 이전받으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3자 사이에 상호 절충하여 2003.8.1.이후 전화회선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달리 전화회선사용자명의 이전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쟁점: ○○○이 보유하고 있던 전화회선사용 관련 기계 시설 장치를 고가 매입하였다 하여 장부가액의 130%(정상가액)를 초과하는 금액과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전화회선사용자명의를 인수하여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보유하고 있던 전화 선불카드 관련 기계 시설 장치를 구입하게 되었고, 핵심설비인 기계 시설장치 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입함에 따라 당연히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가액이 ○○○이 당초에 취득한 가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의 130%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당초 2,504,100,000원에 취득하여 708,877,619원을 감가상각하고 거래일 현재 장부가액이 1,795,222,381원인 전화 선불카드 관련 기계 시설 장치를 4,523,846,637원에 취득하여 2003~2004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에 대한 회계 감사 시에도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이 지적되어 2,676,255,022원을 감액손실로 계상하고 손금 불 산입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은 2,728,624,259원을 유형 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 국세청장이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가액은 ○○○의 당초 취득가액인 2,504,100,000원보다 2,019,746,637원이나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계 시설장치 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입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가액 산정의 내역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친 가액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므로 ○○○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의 130%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 장○○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영비참여를 이유로 손금 불 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장○○가 그룹회장으로서 관계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매출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그 지급액이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지급액 전액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장○○가 비상근 임원으로서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생활을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에 대한 급여 등을 손금 불 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자는 의견이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등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 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ㆍ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법인22601-1380, 1985.5.8.), 그룹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이 기업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같은 뜻, 국세청 서면2팀-1809,2005.11.9., 심사법인99-182, 1999.12.17.)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장○○가 그룹회장임이 확인되고, 장○○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나 그룹회장이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 ××××××× International USA Inc.의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룹회장 장○○에 대한 급여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장○○에 대한 급여 지급액 규모를 보면 2002사업연도에 30백만 원, 2003사업연도에 430백만 원, 2004사업연도에 323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2사업연도에 장○○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사의 급여액 수준에 비추어 보면 2002사업연도의 장○○에 대한 급여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2003사업연도~2004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03사업연도~2004사업연도에 대폭 축소되었고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대폭 인상된 것이어서 인상된 지급액전체를 정당한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2002년 급여액 수준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