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 사용료가 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57 선고일 2007.02.09

청구법인은 제3자적 지위에서 전화회선사용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고 이 건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전화회선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1.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19,033,7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282,544,01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26,754,8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702,386,400원의 과세처분은, 장○○에 대한 급여 2001사업연도 154,000,000원, 2002사업연도 154,000,000원, 2003사업연도 154,000,000원, 2004사업연도 154,000,00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20.부터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텔레콤 (이하 󰡒○○○󰡓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화회선을 기초로 부여하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하󰡒PIN󰡓라 한다)을 공급받아 유/무선 전화선불카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주식회사 △△△△△텔레콤 (이하󰡒◎◎󰡓라 한다)으로부터 전화선불카드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다단계판매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2005.4.12~2005.8.3. 기간동안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① 별정통신사업자인 ○○○이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 3,759,219,105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② 비상근이사(등기이사)인 장○○에게 2001~2004사업연도중에 지급한 급여와 상여 1,611백만원을 근로제공이나 경영참여 사실 없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며,

③ 2002~2003 사업연도중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는데도 청구법인 임의로 직위에 상관없이 지급한 대표이사 장□□ 2,650백만원, 부사장 김○○ 16,500천원, 부사장 백○○ 1억원, 상무이사 정○○ 250백만원, 이사 이○○ 250백만원, 이사 김○○ 79백만원 등 퇴직공로금 합계 3,245,5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0.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19,033,7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282,544,01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26,754,8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702,38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1.8.20.부터 전화선불카드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3.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가 강화되어 청구법인의 전화선불카드 매출액이 급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 엄청난 설비증설 투자비와 막대한 상호접속료 지출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100% 요금인상, 추가발주 및 결제 요구를 하다가 거래중단을 통보하고 전화선불카드이용의 핵심기능인 ANI인증서비스를 2003.5.13부터 2003.5.20까지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은 전화선불카드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기판매카드의 미사용잔액을 전액 환불해야 하고, 이럴 경우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부도가 발생하여 파산이 될 상황이었으므로 전화회선사용료를 청구법인과 ◎◎가 전화선불카드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전화선불카드사업을 유지한 것은 법인존속을 위한 유일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바, 이를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장○○는 청구법인의 그룹관계회사 모두를 지배하는 그룹회장으로서 관계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장○○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청구법인의 매출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액 전액을 손금부인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첫째,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제2항에 근거규정이 있고 둘째, 2002.10.21.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산정방법과 지급금액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이사회에서는 지급금액 범위내에서 지급금액만을 결의하도록 하였으므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도 아니고 넷째, 실제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와 ○○○의 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과 전화선불카드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법인인 ◎◎로부터 전화선불카드를 전량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제3자적 지위에서 ○○○이 부담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대신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 부담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에 대한 자금대여 성격이므로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장○○는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생활을 미국에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장○○의 오빠인 장□□과 동생인 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음이 회사 내부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비상근 임원인 장○○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등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는 2002.10.21. 임시주주총회는 상법 제362조 에 규정하는 총회소집과 관련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고, 상법 제363조 에 규정하는 총회소집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전통지한 사실이 없었음이 이사인 심○○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해당사인 주주만의 참석과 이사의 날인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2.11.4. 작성한 대표이사 장□□의 가지급정리방안이란 내부문건을 보면 장□□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퇴직금 1,000백만원 가지급금 정리용으로 1,650백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손금불산입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장○○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영비참여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상법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 청구법인이 지급한 전화회선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전화선불카드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기판매 카드의 미사용잔액을 일시에 전액 환불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부도발생 및 파산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화회선사용료를 청구법인과 ◎◎가 전화선불카드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전화선불카드사업을 유지한 것은 법인존속을 위한 유일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과 전화선불카드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법인인 ◎◎로부터 전화선불카드를 전량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제3자적 지위에서 ○○○이 부담하여야 할 전화회선사용료를 대신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전화회선사용료를 ◎◎와 안분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인 ◎◎에 대한 자금대여성격의 금액이므로 이를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전화선불카드사업의 흐름을 보면,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자인 ○○○에게 전화회선임대를 하고 ○○○은 전화회선을 기초로 하여 ◎◎에게 PIN번호를 부여하면 ◎◎는 PIN번호를 공급받아 유/무선 전화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최종이용자인 다단계회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과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아니며 이 건 전화회선사용자 명의를 이전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므로 청구법인은 제3자적 지위에서 전화회선사용료를 대신 지급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의 존속을 위하여 ◎◎와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였다는 주장이지만 ◎◎가 청구법인의 계열사이기는 하나 이 건 전화 선불카드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전화회선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장○○에게 지급한 급여를 경영비참여를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장○○가 그룹회장으로서 관계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매출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그 지급액이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지급액 전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장○○가 비상근 임원으로서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생활을 ○○에서 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에 대한 급여등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등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 ․ 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법인22601-1380,1985.5.8.), 그룹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이 기업경영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같은 뜻 국세청 서면2팀 -1809,2005.11.9., 심사법인 99-182, 1999.12.17)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장○○가 그룹회장임이 확인되고, 장○○가 ○○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나 그룹회장이 외국에 체류한다고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출자관계에 있는 계열사 ××××× International USA Inc.의 사업장이 ○○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룹회장 장○○에 대한 급여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장○○에 대한 급여 지급액 규모를 보면 2001사업연도에 157백만원, 2002사업연도에 154백만원, 2003사업연도에 500백만원, 2004사업연도에 8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2사업연도에 장○○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사의 급여액 수준이 135백만원~243백만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2002사업연도의 장○○에 대한 급여액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다른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2003사업연도~2004사업연도에 대폭 축소되었고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대폭 인상된 것이어서 인상된 지급액 전체를 정당한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2002년 급여액 수준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정관에 퇴직공로금 지급 근거규정이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산정방법과 지급금액의 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상법상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이고, 퇴직공로금 지급액도 임원의 가지급금 정리등을 위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청구법인의 2002.10.21. 임시주주총회는 상법 제362조 에 규정하는 총회 소집과 관련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상법 제363조 에 규정하는 총회 소집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사전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적법절차 없이 이해당사자인 당해주주와 이사만 참석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2.11.4. 작성한 『대표이사 장□□의 가지급정리 방안』이란 내부문건에 의해 장□□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퇴직금 1,000백만원 가지급금 정리용으로 1,650백만원을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공로금 지급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는 타 임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 있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며 제정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정리 등을 위해 퇴직공로금 명목으로 변칙처리하였으며, 그 지급액도 특수관계인에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퇴직공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