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55 선고일 2006.06.08

쟁점금액(650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4455(2006. 6. 8.) ne-height:160%;'>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2005.4.2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남편 이○○○의 상속재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250백만원과 남편의 금융기관 채무(대출금) 400백만원 합계 6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11.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73,67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50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중 40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남편 명의로 승계한 200백만원과 추가로 근저당 설정한 대출금 200백만원으로, 채무자를 남편 명의로 한 것은 본인이 주부이고 외부일은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한편, 위 대출금을 남편의 수익으로 상환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외관상일 뿐 쟁점부동산은 결혼 후 최초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이며,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관행이며 동 행위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금액중 250백만원은 남편의 상속재산 양도대금의 일부이기는 하나, 남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잠재적인 채무가 존재하므로 무상으로 인한 증여의 효력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 남편 명의로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고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채무자: 남편, 담보제공자: 청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가 승계되었고 동 채무를 청구인의 명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동 대출금을 남편이 실질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이 없어 동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나 남편은 사업 및 근로소득이 있어 동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체계 하에서는 부부중 어느 일방 명의의 재산을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잠재적인 채무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 이○○○의 상속재산 양도대금 250백만원과 남편 이○○○의 금융기관 채무(대출금) 400백만원 합계 65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를 취득하였고, 동 대출금 4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남편 이○○○가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650백만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 300백만원을 차감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조사시 남편 이○○○가 2005.8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여 3억여원의 현금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대출금 4억원을 끼고 매입하였으며, 본인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전업주부여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담보제공은 청구인이 하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3) ○○○은행이 처분청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내용에 대하여 “본 건은 담보물건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및 채무자가 변경된 채무인수 및 신규대출이며, 부동산의 소유자가 담보제공하고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 담보제공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400백만원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이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고, 동 대출 원리금을 외관상 남편이 상환하고 있기는 하나,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쟁점금액중 250백만원은 남편의 상속재산 양도대금이나, 남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잠재적인 채무가 존재하여 증여의 효력이 없는데도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일단 당해 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보아, 배우자 공제액 3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이 가능하나,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 있으나, 매수자금 전액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부동산이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부부간에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남편이 증여한 자금으로 취득한 청구인의 부동산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