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1기 및 제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6,27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3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42,25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7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5.7.13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증빙 자료로 제시하는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조회결과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05.8.31 OOOOOOO우체국에 접수하였고, 2005.9.2 OOOO우체국에서 청구인의 처인 김OO에게 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5.7.13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2005.7.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05.9.2 청구인의 처인 김OO에게 송달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 인터넷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5.12.1까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03일이 되는 200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