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4452 선고일 2006-02-06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1기 및 제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6,27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3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42,25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OOO으로부터 검퓨터 및 주변기기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기타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존재여부는 주식회사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으로써 그 객관적 신뢰성을 잃었다 할 것이며, 통장거래내용은 모두 현금출금한 내용으로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실거래로 인정하기에는 그 신뢰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7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5.7.13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5.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증빙 자료로 제시하는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조회결과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05.8.31 OOOOOOO우체국에 접수하였고, 2005.9.2 OOOO우체국에서 청구인의 처인 김OO에게 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5.7.13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2005.7.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05.9.2 청구인의 처인 김OO에게 송달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 인터넷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2005.12.1까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03일이 되는 200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