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사례임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451(2006. 5. 11.)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7.17.부터 ○○○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생산한 기계의 납품운송과 관련하여 (주)○○○로부터 공급가액 83,062천원(2002년 귀속 33,100천원, 2003년 49,962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한 운송비내역에 의거 (주)○○○ 외 4개 업체의 냉난방기기 등의 납품과 관련한 운반비 43,554,091원(2002년 24,572,272원, 2003년 18,981,819원)은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9,507,909원(2002년 8,527,728원, 2003년 30,980,181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7.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4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의 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자료상인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83,062천원중 43,554,091원은 (주)○○○ 외 4개업체의 냉난방기기 납품과 관련된 운송비로서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금액 39,507,909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 중 37,895,908원도 위장매입에 해당되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중 필요경비 불산입금액
○○○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5년 6월)에 의하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생산제품의 거래처 납품과 관련하여 운송비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43,554,091원 전부를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던 운송비내역(공급가액 43,554,091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02년 2기 중 (주)○○○ 등에 173건의 납품과 관련한 운송비 지출액 36,336,364원, 2003년 1기 중 ○○○(주) 등에 230건의 납품과 관련한 운송비 지출액 45,113,636원, 합계 81,449,999원에 대하여 그 지출내역 및 납품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그 차액 37,895,908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송비 지출처에 대한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운송비 지출내역
○○○
(4)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2.10.1.∼2003.6.31.기간중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거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의 2002년 차량운반구계정 및 결산서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1999.6.7 ○○○, 2000.6.14 ○○○, 2002.10.24 ○○○ 승용차(공급대가 11,000천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생산한 기계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운송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공급대가기준 47,860,000원이 기재된 운송비 내역을 제시하여 그 전부(공급가액 43,554,091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운송비는 판매조건에 따라 매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또한 부품 등 부피가 작은 제품의 경우는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점, 특히 추가로 주장하는 운송비에 대하여 운송비 지급처는 물론 그 지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기계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운송비 중 당초 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정받지 못한 금액 37,895,908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