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4448(2006. 7. 24) �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9,711,2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3,011,000원은 이를 각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 빌딩에서 전기용기계장비 및 관련제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0년 2기에 (주)○○○및 동법인에서 법인명이 변경된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1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에서 법인명이 변경된 (주)○○○가 개업 초기부터 전액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10. 1.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6,467,150원과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9,711,23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33,011,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1) 우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중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의 사업장이 폐문상태였고, 동법인의 최초 개업 당시 대표자인 양○○○이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의 2000년 1기 이후의 매출거래 전액과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매입거래 중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자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소명자료 제출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요청서의 송달이 등기우편과 같이 상대방의 수령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위 요청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주)○○○의 예금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위 계좌로 2001. 2. 8. 3회에 걸쳐 23,000,000원, 2001. 2. 12. 10,505,000원 합계 33,505,000원을 실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위 예금계좌의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또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체된 또 다른 예금계좌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인출된 현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되돌아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국세통합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을 561,88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종전에 이 건 외에 유사 사례로 적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와 (주)○○○의 대표이사 양○○○은 조사하였으나, (주)○○○과 (주)○○○는 개별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주)○○○과 (주)○○○의 모든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주)○○○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즉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인출된 금원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주)○○○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입액 대비 5%에 불과한 소액으로 청구법인은 종전에 유사 사례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건실한 법인이고, 송금일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로부터 2, 3개월 후인 점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에 송금한 금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