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44 선고일 2006.11.16

금지금업체와 청구법인이 공모 또는 동조하여 거래를 위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25 ○○시 ○○구 ○○동 ○○○ 4층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1.1 ~ 2004.12.31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이 하 “○○○ 등”이라 한다)의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68,407백만원의 세금계 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4. 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96,994,240원, 2002년 제2기분 33,598,360원, 2003년 제1기분 12,012,350,490원, 2003년 제 2기분 32,581,092,230원, 2004년 제1기분 40,512,224,940원, 2004 제2기분 1,031,121,7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790,56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23.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전문운송업체가 금지금을 운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많은 지금업체들과 공모하고 합의하거나 묵인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단지 1개의 거래를 예로 들어 수천 건의 모든 단계거래를 변칙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비정상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금지금(골드바)을 당일 또는 익일에 순환 거래하여 부가가치세 횡령업체(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 받게 되는 변칙거래를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금지금 거래의 각 업체들과 조직적 공모 또는 암묵적 합의 ․ 동조 및 묵인 하에 변칙거래흐름을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정황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양 거래를 위장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금지금 관련업체들과 공모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① 대통령 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 금지금”이라 한다)의 공 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다.(2002.12.11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 도매업자 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 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금지금의 불법적인 변칙 유통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날그날의 시세에 따라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내용을 공모하여 위장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4.6.29 ~ 2005.3.2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은 2002.1.22.부터 금지금업자, 수출입업자, ○○○ 소재 수출 ․ 입 업체들과 공모하여 1,151,65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함으로써 57,32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들에게도 57,083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환급받게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5년 3월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 대표 진○○, 금지금 수출업체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동 법인들의 대표이사 김○○ 및 박○○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및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금지금의 유통형태(형식적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단계별로 역할을 분담(수입업자 → 면세중간상 → 부가가치세 무납부 폭탄업체 → 과세 중간상 → 대형 도매업체 → 수출업체)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이 중 청구법인은 대형 도매업체 및 수입 ․ 수출업체의 역할을 하면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중간 유통업체(과세 중간상)를 거쳐 거래하면서 거래선의 앞 ․ 뒤 양쪽에서 변칙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 건 관련 수입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동일한 골드바(브랜드명과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음)가 당일 또는 익일 간격으로 ○○○시장, 국내업체 7 ~ 8개 및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출 ․ 입이 순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가 수출대행업체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 등을 대신하여 동 ○○○에게 미화 115,702.77불 상당의 커미션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 ․ 매출 거래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금지금이 당일 또는 익일에 순환적으로 거래되어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 받게 되는 이 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금지금 업체들과 청구법인이 공모 또는 동조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