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4438 선고일 2006.06.20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환매특약 부존치 시설물부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438(2006.6.20) 54분의 413㎡ 중 1654분의 313㎡는 소득세법상 양도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구. ○○○임)에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 대 1654㎡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인 1654분의 413을 2004.8.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5.5.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5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와 청구인 소유지분 1654분의 413㎡ 중 1654분의 100㎡는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654분의 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환매특약부 존치시설물부지(주유소부지)로 지정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시행 후 쟁점토지를 다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인가 중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다. 이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등기상의 소유자만 변동되었을 뿐 청구인이 계속 점유․사용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는 대가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하여 개발 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환매특약부 존치시설물부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존치시설물부지로 지정되어 원활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소유권만 ○○○에 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24. ○○○ 대 1654분의 413㎡ 중 1654분의 100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654분의 313(쟁점토지)은 환매특약등기로 환매대금은 0원, 환매기간은 없고 환매권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인이 2004년 8월 ○○○와 체결한 환매특약부 존치시설물부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제○○○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갑(○○○), 을(청구인) 간에 존치하기로 합의한 을의 소유 목적토지의 획지정리를 위한 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당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을이 받게 되는 개발이익의 일부(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환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토지를 갑에게 양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금의 부지급)에, 이 계약은 택지개발사업내용에 따라 목적토지를 획지정리한 후 환매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갑은 을에게 목적토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3조(존치시설물 부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에, 목적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함에 있어 을은 갑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4조(환매특약)에, ① 갑은 제3조에 의한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이전 받을 때에는 그 이전등기시 목적토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획지정리된 토지를 을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매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매특약등기에 따른 환매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준공 및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또는 갑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을이 제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매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토지의 사용)에,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한 후라도 갑의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을은 원래대로 목적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납부)에,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할 부담금은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이 계약 체결시 전액 납부하되 갑이 을에게 지급할 취득부지 보상금의 일부와 상계한다. 제7조(용도변경의 제한)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존치시설물부지는 존치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의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 대 402㎡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1654분의 413에 대한 손실보상금 141,483,463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소유지분 413㎡중 100㎡는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 토지로서 ○○○에 2004.8.24. 이전등기된 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로부터 존치시설물부지(주유소 부지)로 지정되고, 택지개발사업내용에 따라 획지정리한 후 환매될 것을 목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획지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획지정리된 후에는 청구인에게 반환한다는 환매특약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중에도 청구인이 원래목적대로 사용․수익을 한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형식상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