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내 환매특약 부존치 시설물부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환매특약 부존치 시설물부지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4438(2006.6.20) 54분의 413㎡ 중 1654분의 313㎡는 소득세법상 양도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24. ○○○ 대 1654분의 413㎡ 중 1654분의 100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654분의 313(쟁점토지)은 환매특약등기로 환매대금은 0원, 환매기간은 없고 환매권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인이 2004년 8월 ○○○와 체결한 환매특약부 존치시설물부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제○○○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갑(○○○), 을(청구인) 간에 존치하기로 합의한 을의 소유 목적토지의 획지정리를 위한 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당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을이 받게 되는 개발이익의 일부(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환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토지를 갑에게 양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금의 부지급)에, 이 계약은 택지개발사업내용에 따라 목적토지를 획지정리한 후 환매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갑은 을에게 목적토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3조(존치시설물 부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에, 목적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함에 있어 을은 갑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4조(환매특약)에, ① 갑은 제3조에 의한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이전 받을 때에는 그 이전등기시 목적토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획지정리된 토지를 을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매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매특약등기에 따른 환매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준공 및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또는 갑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을이 제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매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토지의 사용)에,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 한 후라도 갑의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을은 원래대로 목적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납부)에,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할 부담금은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이 계약 체결시 전액 납부하되 갑이 을에게 지급할 취득부지 보상금의 일부와 상계한다. 제7조(용도변경의 제한)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존치시설물부지는 존치목적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의 손실보상명세서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 대 402㎡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1654분의 413에 대한 손실보상금 141,483,463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소유지분 413㎡중 100㎡는 손실보상금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 토지로서 ○○○에 2004.8.24. 이전등기된 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로부터 존치시설물부지(주유소 부지)로 지정되고, 택지개발사업내용에 따라 획지정리한 후 환매될 것을 목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획지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획지정리된 후에는 청구인에게 반환한다는 환매특약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중에도 청구인이 원래목적대로 사용․수익을 한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형식상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